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금지
입력 2025.06.06 (08:04)
수정 2025.06.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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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운항도 금지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레저기구 사업장 등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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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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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06 08:18:33

앞으로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운항도 금지됩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레저기구 사업장 등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레저기구 사업장 등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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