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입력 2025.06.10 (14:03) 수정 2025.06.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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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이 오늘(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다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기능을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기능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명칭이 빠지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등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로 확대해 운영되며, 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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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 입력 2025-06-10 14:03:29
    • 수정2025-06-10 16:54:00
    정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이 오늘(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다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기능을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기능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명칭이 빠지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등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로 확대해 운영되며, 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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