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법원에 제출”

입력 2025.06.19 (17:41) 수정 2025.06.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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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어젯밤(18일)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로 끝나고 추가 구속이 없으면 조건 없이 석방됩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과 4월에 보석 석방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지난 16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형사재판 관련자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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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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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6-19 1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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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특검은 어젯밤(18일)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오는 26일로 구속 기한 만기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로 끝나고 추가 구속이 없으면 조건 없이 석방됩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과 4월에 보석 석방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지난 16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형사재판 관련자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함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했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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