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2차 구속 심문…석방 하루 앞두고 열려
입력 2025.06.25 (01:01)
수정 2025.06.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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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5일)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문은 지난 23일 담당 재판부가 심문 연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르면 심문 중간에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 종사 임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어제 저녁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문은 지난 23일 담당 재판부가 심문 연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르면 심문 중간에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 종사 임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어제 저녁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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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2차 구속 심문…석방 하루 앞두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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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5 01:01:21
- 수정2025-06-25 01:02:35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5일)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문은 지난 23일 담당 재판부가 심문 연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르면 심문 중간에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 종사 임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어제 저녁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문은 지난 23일 담당 재판부가 심문 연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르면 심문 중간에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 종사 임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어제 저녁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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