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25.06.25 (11:04) 수정 2025.06.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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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25일) KBS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사건 공소 유지하는 기관이 바뀌면 해당 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공소유지를 인계한다고 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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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 입력 2025-06-25 11:04:14
    • 수정2025-06-25 11:11:49
    사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25일) KBS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사건 공소 유지하는 기관이 바뀌면 해당 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공소유지를 인계한다고 했을 때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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