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민석, 최서원 관련 일부 발언 명예훼손 인정”
입력 2025.06.26 (12:44)
수정 2025.06.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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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 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각종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모든 발언에 대해 '공익 목적' 등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외국 방산업체 회장'과 '스위스 비밀계좌'와 관련한 안 전 의원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각종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모든 발언에 대해 '공익 목적' 등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외국 방산업체 회장'과 '스위스 비밀계좌'와 관련한 안 전 의원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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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안민석, 최서원 관련 일부 발언 명예훼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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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6 12:44:52
- 수정2025-06-26 12:47:34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 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각종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모든 발언에 대해 '공익 목적' 등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외국 방산업체 회장'과 '스위스 비밀계좌'와 관련한 안 전 의원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각종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모든 발언에 대해 '공익 목적' 등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외국 방산업체 회장'과 '스위스 비밀계좌'와 관련한 안 전 의원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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