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6개월 안 전입해야
입력 2025.06.27 (11:30)
수정 2025.06.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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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입니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뼈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직결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규제도 전방위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아닌 이의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가능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한은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할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집단 중도금 대출 등은 6억 원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지금보다 강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LTV 상한을 현행 80%에서 70%로 줄입니다.
또, 2주택자 이상의 주담대 LTV를 0%로 묶는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은행권에서만 2주택자 이상 주담대를 금지할 뿐, 비은행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는 지금과 동일하게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유지됩니다.
■ 주담대로 집 사면 6달 안 이사해야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갭투자에 자주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에선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묶습니다.
40년짜리나 50년짜리 주담대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정책대출도 규제가 세집니다.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은 일반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로 지금보다 한도가 축소됩니다.
■ 신용·전세 대출도 묶는다
전세 보증금용 버팀목 대출도 신생아 대출 한도를 2억 4천만 원으로 줄입니다.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줄입니다.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해 주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80%까지만 보증해 줍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줄면서 금융권 전세대출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많게는 연봉의 20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신용대출은 연봉의 100%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활용하는 통로를 좁히겠다는 취지입니다.
■ 사실상 즉시 시행
이번 규제는 대부분 내일(28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즉시 시행에 가깝습니다.
종전 규제는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오늘(27일)까지 금융사 전산망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까지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오늘까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오늘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대출도 오늘까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고강도 대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필요하면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뼈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직결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규제도 전방위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아닌 이의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가능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한은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할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집단 중도금 대출 등은 6억 원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지금보다 강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LTV 상한을 현행 80%에서 70%로 줄입니다.
또, 2주택자 이상의 주담대 LTV를 0%로 묶는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은행권에서만 2주택자 이상 주담대를 금지할 뿐, 비은행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는 지금과 동일하게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유지됩니다.
■ 주담대로 집 사면 6달 안 이사해야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갭투자에 자주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에선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묶습니다.
40년짜리나 50년짜리 주담대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정책대출도 규제가 세집니다.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은 일반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로 지금보다 한도가 축소됩니다.
■ 신용·전세 대출도 묶는다
전세 보증금용 버팀목 대출도 신생아 대출 한도를 2억 4천만 원으로 줄입니다.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줄입니다.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해 주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80%까지만 보증해 줍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줄면서 금융권 전세대출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많게는 연봉의 20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신용대출은 연봉의 100%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활용하는 통로를 좁히겠다는 취지입니다.
■ 사실상 즉시 시행
이번 규제는 대부분 내일(28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즉시 시행에 가깝습니다.
종전 규제는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오늘(27일)까지 금융사 전산망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까지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오늘까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오늘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대출도 오늘까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고강도 대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필요하면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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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27 11:31:47

내일(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입니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뼈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직결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규제도 전방위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아닌 이의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가능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한은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할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집단 중도금 대출 등은 6억 원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지금보다 강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LTV 상한을 현행 80%에서 70%로 줄입니다.
또, 2주택자 이상의 주담대 LTV를 0%로 묶는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은행권에서만 2주택자 이상 주담대를 금지할 뿐, 비은행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는 지금과 동일하게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유지됩니다.
■ 주담대로 집 사면 6달 안 이사해야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갭투자에 자주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에선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묶습니다.
40년짜리나 50년짜리 주담대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정책대출도 규제가 세집니다.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은 일반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로 지금보다 한도가 축소됩니다.
■ 신용·전세 대출도 묶는다
전세 보증금용 버팀목 대출도 신생아 대출 한도를 2억 4천만 원으로 줄입니다.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줄입니다.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해 주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80%까지만 보증해 줍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줄면서 금융권 전세대출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많게는 연봉의 20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신용대출은 연봉의 100%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활용하는 통로를 좁히겠다는 취지입니다.
■ 사실상 즉시 시행
이번 규제는 대부분 내일(28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즉시 시행에 가깝습니다.
종전 규제는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오늘(27일)까지 금융사 전산망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까지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오늘까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오늘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대출도 오늘까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고강도 대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필요하면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뼈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직결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규제도 전방위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아닌 이의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가능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한은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할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집단 중도금 대출 등은 6억 원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지금보다 강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LTV 상한을 현행 80%에서 70%로 줄입니다.
또, 2주택자 이상의 주담대 LTV를 0%로 묶는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은행권에서만 2주택자 이상 주담대를 금지할 뿐, 비은행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는 지금과 동일하게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유지됩니다.
■ 주담대로 집 사면 6달 안 이사해야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달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갭투자에 자주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에선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묶습니다.
40년짜리나 50년짜리 주담대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정책대출도 규제가 세집니다.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은 일반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로 지금보다 한도가 축소됩니다.
■ 신용·전세 대출도 묶는다
전세 보증금용 버팀목 대출도 신생아 대출 한도를 2억 4천만 원으로 줄입니다.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줄입니다.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해 주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은 80%까지만 보증해 줍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줄면서 금융권 전세대출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많게는 연봉의 20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신용대출은 연봉의 100%까지만 가능해집니다.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활용하는 통로를 좁히겠다는 취지입니다.
■ 사실상 즉시 시행
이번 규제는 대부분 내일(28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즉시 시행에 가깝습니다.
종전 규제는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오늘(27일)까지 금융사 전산망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까지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오늘까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오늘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대출도 오늘까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고강도 대책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필요하면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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