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17일부터 시행

입력 2025.07.15 (18:56) 수정 2025.07.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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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근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모레(1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업종,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용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습니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 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 원을 들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9월 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4천여 곳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합니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킨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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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17일부터 시행
    • 입력 2025-07-15 18:56:06
    • 수정2025-07-16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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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근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모레(17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업종,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랭 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용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습니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 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 원을 들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9월 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4천여 곳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합니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킨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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