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금액, 이의 있으면 신청하세요”
입력 2025.07.21 (12:11)
수정 2025.07.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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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10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오늘부터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10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오늘부터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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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쿠폰 금액, 이의 있으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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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1 12:11:35
- 수정2025-07-21 12:20:4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10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오늘부터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10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오늘부터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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