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 원 받다 끊겨 배신감”…경찰 “확인 필요”

입력 2025.07.25 (06:23) 수정 2025.07.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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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가 '경제적 이유'를 범행 동기로 언급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 조 씨가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지만, 지난해 어느 시점에 지급이 끊겼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일 뿐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조 씨가 주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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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300만 원 받다 끊겨 배신감”…경찰 “확인 필요”
    • 입력 2025-07-25 06:23:45
    • 수정2025-07-25 0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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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가 '경제적 이유'를 범행 동기로 언급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 조 씨가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지만, 지난해 어느 시점에 지급이 끊겼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일 뿐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조 씨가 주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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