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정치적 기소”
입력 2025.08.21 (14:41)
수정 2025.08.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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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여된 공적 권한"이라며 "누군가를 겨냥해 표적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여된 공적 권한"이라며 "누군가를 겨냥해 표적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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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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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1 17:40:17

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여된 공적 권한"이라며 "누군가를 겨냥해 표적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오늘(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교과서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여된 공적 권한"이라며 "누군가를 겨냥해 표적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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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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