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선거 당일 투표 못 한다면”…투표 가능 날짜는?

입력 2020.03.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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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4월 11일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날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이번 2020총선(4월 15일)에 투표를 꼭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인륜지대사’를 연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직장인 B 씨는 선거 전날인 4월 14일 회사 일로 외국으로 출장을 떠난다. 출장을 바꿀 수도 없다. 지금껏 한 번도 빠짐 없이 투표해온 B 씨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걸까.

위 두 사례에서 보듯 투표를 꼭 하고 싶은데 투표 날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모든 공직 선거에 해당하며,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됐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4월 10일~11일 사전투표 시행

이번 21대 총선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 금요일과 4월 11일 토요일이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사전투표소에 가야 하는데 동네마다 사전투표소가 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전투표 장소는 주민센터에 물어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를 갈 때는 본인 확인기에 내 이름을 적어야 하므로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한다, 만약 우리 동네에서 투표하면 지역구, 비례정당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하지만, 다른 동네에서 투표한다면 회송용 봉투를 포함해 총 3장을 받아야 한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했다면 후보를 선택한 다음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색깔로 찾아가도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투표하면 연두색 화살표를 따라서, 다른 동네에서 투표한다면 보라색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가면 된다.


3월 24~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에는 거소투표 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거소 등을 작성해 주소지의 담당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후 내가 사는 곳으로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흰색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정당을 선택,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표시하면 된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한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인다. 이후 회송용 봉투를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져다주면 된다. 우체국에 접수할 때는 돈을 내지 않는다.

사전 투표함 관리 어떻게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후, 사전투표함은 누가 이송하고 어떻게 관리가 될까?

사전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관리인이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신고한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관외 사전투함을 열고 사전투표지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에 회송용 봉투를 인계한다.

사전 관내 투표함은 투입구를 잠근핀으로 봉쇄 후 투입구 위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한다. 투표함 투입구 위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에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전투표 참관인이 함께 성명을 기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모든 과정 후에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인 관할구, 시, 군 위원회로 이송된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효함을 이송할 때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신고한 사전투표 참관인 1인과 정복을 한 경찰관 2인이 동반해 이송한다.

이송된 투표함은 보관장소에서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이후 선거가 끝나면 사전투표보관함은 경찰 참관인 등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 우리 정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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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총선] “선거 당일 투표 못 한다면”…투표 가능 날짜는?
    • 입력 2020-03-26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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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4월 11일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날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이번 2020총선(4월 15일)에 투표를 꼭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인륜지대사’를 연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직장인 B 씨는 선거 전날인 4월 14일 회사 일로 외국으로 출장을 떠난다. 출장을 바꿀 수도 없다. 지금껏 한 번도 빠짐 없이 투표해온 B 씨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걸까.

위 두 사례에서 보듯 투표를 꼭 하고 싶은데 투표 날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모든 공직 선거에 해당하며,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됐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4월 10일~11일 사전투표 시행

이번 21대 총선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 금요일과 4월 11일 토요일이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사전투표소에 가야 하는데 동네마다 사전투표소가 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전투표 장소는 주민센터에 물어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를 갈 때는 본인 확인기에 내 이름을 적어야 하므로 신분증은 꼭 가져가야 한다, 만약 우리 동네에서 투표하면 지역구, 비례정당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하지만, 다른 동네에서 투표한다면 회송용 봉투를 포함해 총 3장을 받아야 한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했다면 후보를 선택한 다음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색깔로 찾아가도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투표하면 연두색 화살표를 따라서, 다른 동네에서 투표한다면 보라색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가면 된다.


3월 24~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이다.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에는 거소투표 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거소 등을 작성해 주소지의 담당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후 내가 사는 곳으로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흰색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정당을 선택,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표시하면 된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한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인다. 이후 회송용 봉투를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져다주면 된다. 우체국에 접수할 때는 돈을 내지 않는다.

사전 투표함 관리 어떻게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후, 사전투표함은 누가 이송하고 어떻게 관리가 될까?

사전투표가 끝나면 사전투표관리인이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신고한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관외 사전투함을 열고 사전투표지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에 회송용 봉투를 인계한다.

사전 관내 투표함은 투입구를 잠근핀으로 봉쇄 후 투입구 위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한다. 투표함 투입구 위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에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전투표 참관인이 함께 성명을 기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모든 과정 후에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인 관할구, 시, 군 위원회로 이송된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효함을 이송할 때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신고한 사전투표 참관인 1인과 정복을 한 경찰관 2인이 동반해 이송한다.

이송된 투표함은 보관장소에서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이후 선거가 끝나면 사전투표보관함은 경찰 참관인 등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 우리 정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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