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안철수 “선거지원금 반납해 투표자 마스크 사주자”…가능할까?
입력 2020.04.03 (11:55)
수정 2020.04.03 (14: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여야 정당을 향해 "정당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반납하고 그 재원으로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당들도 고통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각 정당이 받은 선거 지원금을 반납해서 유권자들의 마스크를 사는 것, 가능할까요? 따져봤습니다.
■ 안철수 대표 언급한 '440억 원'은 무엇?
안 대표가 언급한 440억 원은 정당들이 받은 '선거 보조금'입니다.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대 총선 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이 배분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2억여 원, 미래통합당은 115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민생당은 79억여 원, 미래한국당은 61억여 원, 더불어시민당은 24억여 원, 정의당은 27억여 원, 민중당은 9억여 원, 우리공화당은 5천여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국경제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3천여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 선거 보조금, '자발적 반환' 가능할까?…선관위 "근거 규정 없지만 반환하면 거부는 어려워"
일단 정치자금법에는 '자발적 반환' 규정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반환 규정은 정치자금법 30조에 있는데요.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①해산되거나 ②등록 취소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는 전례가 없어 당장 명시적으로 방침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진 의견임을 전제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사용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 두루뭉술한 '보조금 반환' 규정…과거에도 논란
선거 보조금 반환 조항이 상세하지 않아서 생긴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보조금 27억을 받았다가 중도 사퇴하면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이후 정치자금법 보조금 반환 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입법 시도들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 정당이 선거보조금으로 마스크 사서 기부할 수는 있을까?
선거 보조금 '반납'이 불가능하다면, 정당이 알아서 이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기부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 28조는 정당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인건비 ②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③사무소 설치·운영비 ④공공요금 ⑤정책개발비 ⑥당원 교육훈련비 ⑦조직활동비 ⑧선전비 ⑨선거 관계비용 등 9가지입니다. 이런 용도 아니면 보조금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돈으로 각 정당이 마스크를 사서 유권자들에게 기부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최근 후보자들의 마스크 기부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후보들이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 놓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외부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위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각 정당이 받은 선거 지원금을 반납해서 유권자들의 마스크를 사는 것, 가능할까요? 따져봤습니다.
■ 안철수 대표 언급한 '440억 원'은 무엇?
안 대표가 언급한 440억 원은 정당들이 받은 '선거 보조금'입니다.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대 총선 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이 배분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2억여 원, 미래통합당은 115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민생당은 79억여 원, 미래한국당은 61억여 원, 더불어시민당은 24억여 원, 정의당은 27억여 원, 민중당은 9억여 원, 우리공화당은 5천여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국경제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3천여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 선거 보조금, '자발적 반환' 가능할까?…선관위 "근거 규정 없지만 반환하면 거부는 어려워"
일단 정치자금법에는 '자발적 반환' 규정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반환 규정은 정치자금법 30조에 있는데요.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①해산되거나 ②등록 취소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는 전례가 없어 당장 명시적으로 방침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진 의견임을 전제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사용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 두루뭉술한 '보조금 반환' 규정…과거에도 논란
선거 보조금 반환 조항이 상세하지 않아서 생긴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보조금 27억을 받았다가 중도 사퇴하면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이후 정치자금법 보조금 반환 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입법 시도들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 정당이 선거보조금으로 마스크 사서 기부할 수는 있을까?
선거 보조금 '반납'이 불가능하다면, 정당이 알아서 이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기부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 28조는 정당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인건비 ②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③사무소 설치·운영비 ④공공요금 ⑤정책개발비 ⑥당원 교육훈련비 ⑦조직활동비 ⑧선전비 ⑨선거 관계비용 등 9가지입니다. 이런 용도 아니면 보조금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돈으로 각 정당이 마스크를 사서 유권자들에게 기부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최근 후보자들의 마스크 기부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후보들이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 놓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외부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위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안철수 “선거지원금 반납해 투표자 마스크 사주자”…가능할까?
-
- 입력 2020-04-03 11:55:13
- 수정2020-04-03 14:41:0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여야 정당을 향해 "정당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반납하고 그 재원으로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당들도 고통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각 정당이 받은 선거 지원금을 반납해서 유권자들의 마스크를 사는 것, 가능할까요? 따져봤습니다.
■ 안철수 대표 언급한 '440억 원'은 무엇?
안 대표가 언급한 440억 원은 정당들이 받은 '선거 보조금'입니다.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대 총선 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이 배분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2억여 원, 미래통합당은 115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민생당은 79억여 원, 미래한국당은 61억여 원, 더불어시민당은 24억여 원, 정의당은 27억여 원, 민중당은 9억여 원, 우리공화당은 5천여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국경제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3천여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 선거 보조금, '자발적 반환' 가능할까?…선관위 "근거 규정 없지만 반환하면 거부는 어려워"
일단 정치자금법에는 '자발적 반환' 규정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반환 규정은 정치자금법 30조에 있는데요.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①해산되거나 ②등록 취소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는 전례가 없어 당장 명시적으로 방침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진 의견임을 전제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사용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 두루뭉술한 '보조금 반환' 규정…과거에도 논란
선거 보조금 반환 조항이 상세하지 않아서 생긴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보조금 27억을 받았다가 중도 사퇴하면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이후 정치자금법 보조금 반환 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입법 시도들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 정당이 선거보조금으로 마스크 사서 기부할 수는 있을까?
선거 보조금 '반납'이 불가능하다면, 정당이 알아서 이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기부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 28조는 정당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인건비 ②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③사무소 설치·운영비 ④공공요금 ⑤정책개발비 ⑥당원 교육훈련비 ⑦조직활동비 ⑧선전비 ⑨선거 관계비용 등 9가지입니다. 이런 용도 아니면 보조금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돈으로 각 정당이 마스크를 사서 유권자들에게 기부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최근 후보자들의 마스크 기부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후보들이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 놓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외부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위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각 정당이 받은 선거 지원금을 반납해서 유권자들의 마스크를 사는 것, 가능할까요? 따져봤습니다.
■ 안철수 대표 언급한 '440억 원'은 무엇?
안 대표가 언급한 440억 원은 정당들이 받은 '선거 보조금'입니다.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대 총선 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이 배분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2억여 원, 미래통합당은 115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민생당은 79억여 원, 미래한국당은 61억여 원, 더불어시민당은 24억여 원, 정의당은 27억여 원, 민중당은 9억여 원, 우리공화당은 5천여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한국경제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3천여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 선거 보조금, '자발적 반환' 가능할까?…선관위 "근거 규정 없지만 반환하면 거부는 어려워"
일단 정치자금법에는 '자발적 반환' 규정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반환 규정은 정치자금법 30조에 있는데요.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①해산되거나 ②등록 취소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을 모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는 전례가 없어 당장 명시적으로 방침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진 의견임을 전제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사용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 두루뭉술한 '보조금 반환' 규정…과거에도 논란
선거 보조금 반환 조항이 상세하지 않아서 생긴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보조금 27억을 받았다가 중도 사퇴하면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이후 정치자금법 보조금 반환 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입법 시도들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 정당이 선거보조금으로 마스크 사서 기부할 수는 있을까?
선거 보조금 '반납'이 불가능하다면, 정당이 알아서 이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기부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 28조는 정당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인건비 ②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③사무소 설치·운영비 ④공공요금 ⑤정책개발비 ⑥당원 교육훈련비 ⑦조직활동비 ⑧선전비 ⑨선거 관계비용 등 9가지입니다. 이런 용도 아니면 보조금을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돈으로 각 정당이 마스크를 사서 유권자들에게 기부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최근 후보자들의 마스크 기부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후보들이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 놓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외부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위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