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오늘부터 사전투표…찢어진 투표지, 유효? 무효?
입력 2020.04.10 (07:00)
수정 2020.04.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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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 508개 투표소에서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소중한 내 한 표, 사소한 실수 때문에 무효표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 줄어든 투표지 구분 칸…기표 주의!
35개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 선거에 뛰어들면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는 역대 최장인 48.1cm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길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표란을 구분하는 여백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구분 칸이 0.3cm였는데 이번에는 0.2cm입니다. 그런데 기표 용구 도장의 지름은 0.7cm입니다. 자칫 실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무효를 부르는 투표지'라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닐장갑을 끼고 기표하죠. 기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럴 때 무효표!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르는 기준,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①정규 기표 용구 사용 안 하면?
무효표입니다. 반드시 투표소 안에 비치된, 제공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펜 등 다른 용구로 표시하면 다 무효입니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의 경우만 필기구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②기표란 아닌 이름, 기호, 정당 칸에 기표하면?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외에 그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이 적힌 칸에 기표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후보이기만 하면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 칸에 2번 이상 도장을 찍어도 그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봅니다.
③기표 도장이 기표란 '선'에 찍혔다면?
유효표입니다. 찍힌 기표도장이 후보란을 구분 짓는 선에 걸리기만 해도 유효입니다.
④기표 도장이 2명의 후보란에 다 걸렸다면?
그런데 기표 도장이 후보 2명의 후보란에 다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경우 선관위는 무효표로 간주합니다.
⑤한 후보란에 기표가 되고, 다른 후보란에 인주가 묻었다면?
유효표입니다. 유효표-무효표를 판단할 때는 기표 도장 모양이 찍힌 것만 봅니다. 다른 곳에 인주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주를 찍지 않아도 되는 '만년인'을 사용하면서 예전보다 투표지에 묻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⑥기표는 제대로 됐는데, 투표지 접으면서 도장이 찍히면?
접으면서 찍힌 도장은 유효표입니다. 그런데 기표가 된 것인지 용지가 접히면서 '찍힌 모양'인지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도장 모양을 보고 합니다. 기표 용구 도장 모양이 점을 뜻하는 한자 '卜(복)' 모양인데, 비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기표한 도장이고 어느 쪽이 찍힌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卜(복)' 모양 투표도장은 1994년 도입됐습니다. 애초 'ㅇ' 모양이었는데 투표지를 접을 때 찍히면 무효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4대 대선 때부터 동그라미 안에 사람 '人(인) 모양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대칭 모양이어서 무효표 발생이 여전했습니다. 또 '人'이 당시 김영삼 후보 이름의 '삼'을 연상하게 한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변경됐습니다.
⑦기표는 제대로 됐는데, 여백에 추가로 도장 찍혔다면?
유효표입니다. 기표도장이 잘 찍히는지 여백에 한 번 찍어보고 후보자란에 찍는 것, 실수 가능성이 커져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긴 합니다.
⑧찢어져서 기표 확인 못 하는 표는?
무효표입니다. 대신 투표지 일부가 찢어졌지만 남은 용지에서 기표가 확인된다면 유효입니다.
⑨기표 제대로 했지만, 추가로 글씨 썼다면?
무효표입니다. 기표가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투표지에 문양을 표시하거나 글씨를 쓰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자를 매수했을 때 서로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무효표 판단은 누가?
유효표-무효표 판단, 누가 할까요?
일단 개표장에서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헷갈리는 투표지가 나오면 ①개표 사무원이 선관위 직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그래도 이견이 있다면 ②해당 구·시·군 선관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여전히 이견이 나오면 ③선관위 회의가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에 따라 각 구·시·군의 법관을 포함한 지역 선관위 위원 9명이 회의를 열어 유효표-무효표를 최종 판단합니다.
선관위는 추후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될 때를 대비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무효표 판단 과정을 모두 기록해 해당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 줄어든 투표지 구분 칸…기표 주의!
35개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 선거에 뛰어들면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는 역대 최장인 48.1cm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길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표란을 구분하는 여백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구분 칸이 0.3cm였는데 이번에는 0.2cm입니다. 그런데 기표 용구 도장의 지름은 0.7cm입니다. 자칫 실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무효를 부르는 투표지'라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닐장갑을 끼고 기표하죠. 기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럴 때 무효표!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르는 기준,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①정규 기표 용구 사용 안 하면?
무효표입니다. 반드시 투표소 안에 비치된, 제공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펜 등 다른 용구로 표시하면 다 무효입니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의 경우만 필기구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②기표란 아닌 이름, 기호, 정당 칸에 기표하면?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외에 그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이 적힌 칸에 기표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후보이기만 하면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 칸에 2번 이상 도장을 찍어도 그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봅니다.
③기표 도장이 기표란 '선'에 찍혔다면?
유효표입니다. 찍힌 기표도장이 후보란을 구분 짓는 선에 걸리기만 해도 유효입니다.
④기표 도장이 2명의 후보란에 다 걸렸다면?
그런데 기표 도장이 후보 2명의 후보란에 다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경우 선관위는 무효표로 간주합니다.
⑤한 후보란에 기표가 되고, 다른 후보란에 인주가 묻었다면?
유효표입니다. 유효표-무효표를 판단할 때는 기표 도장 모양이 찍힌 것만 봅니다. 다른 곳에 인주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주를 찍지 않아도 되는 '만년인'을 사용하면서 예전보다 투표지에 묻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⑥기표는 제대로 됐는데, 투표지 접으면서 도장이 찍히면?
접으면서 찍힌 도장은 유효표입니다. 그런데 기표가 된 것인지 용지가 접히면서 '찍힌 모양'인지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도장 모양을 보고 합니다. 기표 용구 도장 모양이 점을 뜻하는 한자 '卜(복)' 모양인데, 비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기표한 도장이고 어느 쪽이 찍힌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卜(복)' 모양 투표도장은 1994년 도입됐습니다. 애초 'ㅇ' 모양이었는데 투표지를 접을 때 찍히면 무효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4대 대선 때부터 동그라미 안에 사람 '人(인) 모양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대칭 모양이어서 무효표 발생이 여전했습니다. 또 '人'이 당시 김영삼 후보 이름의 '삼'을 연상하게 한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변경됐습니다.
⑦기표는 제대로 됐는데, 여백에 추가로 도장 찍혔다면?
유효표입니다. 기표도장이 잘 찍히는지 여백에 한 번 찍어보고 후보자란에 찍는 것, 실수 가능성이 커져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긴 합니다.
⑧찢어져서 기표 확인 못 하는 표는?
무효표입니다. 대신 투표지 일부가 찢어졌지만 남은 용지에서 기표가 확인된다면 유효입니다.
⑨기표 제대로 했지만, 추가로 글씨 썼다면?
무효표입니다. 기표가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투표지에 문양을 표시하거나 글씨를 쓰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자를 매수했을 때 서로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무효표 판단은 누가?
유효표-무효표 판단, 누가 할까요?
일단 개표장에서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헷갈리는 투표지가 나오면 ①개표 사무원이 선관위 직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그래도 이견이 있다면 ②해당 구·시·군 선관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여전히 이견이 나오면 ③선관위 회의가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에 따라 각 구·시·군의 법관을 포함한 지역 선관위 위원 9명이 회의를 열어 유효표-무효표를 최종 판단합니다.
선관위는 추후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될 때를 대비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무효표 판단 과정을 모두 기록해 해당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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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K] 오늘부터 사전투표…찢어진 투표지, 유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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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10 18:24:17
오늘(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천 508개 투표소에서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소중한 내 한 표, 사소한 실수 때문에 무효표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 줄어든 투표지 구분 칸…기표 주의!
35개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 선거에 뛰어들면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는 역대 최장인 48.1cm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길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표란을 구분하는 여백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구분 칸이 0.3cm였는데 이번에는 0.2cm입니다. 그런데 기표 용구 도장의 지름은 0.7cm입니다. 자칫 실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무효를 부르는 투표지'라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닐장갑을 끼고 기표하죠. 기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럴 때 무효표!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르는 기준,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①정규 기표 용구 사용 안 하면?
무효표입니다. 반드시 투표소 안에 비치된, 제공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펜 등 다른 용구로 표시하면 다 무효입니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의 경우만 필기구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②기표란 아닌 이름, 기호, 정당 칸에 기표하면?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외에 그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이 적힌 칸에 기표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후보이기만 하면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 칸에 2번 이상 도장을 찍어도 그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봅니다.
③기표 도장이 기표란 '선'에 찍혔다면?
유효표입니다. 찍힌 기표도장이 후보란을 구분 짓는 선에 걸리기만 해도 유효입니다.
④기표 도장이 2명의 후보란에 다 걸렸다면?
그런데 기표 도장이 후보 2명의 후보란에 다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경우 선관위는 무효표로 간주합니다.
⑤한 후보란에 기표가 되고, 다른 후보란에 인주가 묻었다면?
유효표입니다. 유효표-무효표를 판단할 때는 기표 도장 모양이 찍힌 것만 봅니다. 다른 곳에 인주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주를 찍지 않아도 되는 '만년인'을 사용하면서 예전보다 투표지에 묻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⑥기표는 제대로 됐는데, 투표지 접으면서 도장이 찍히면?
접으면서 찍힌 도장은 유효표입니다. 그런데 기표가 된 것인지 용지가 접히면서 '찍힌 모양'인지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도장 모양을 보고 합니다. 기표 용구 도장 모양이 점을 뜻하는 한자 '卜(복)' 모양인데, 비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기표한 도장이고 어느 쪽이 찍힌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卜(복)' 모양 투표도장은 1994년 도입됐습니다. 애초 'ㅇ' 모양이었는데 투표지를 접을 때 찍히면 무효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4대 대선 때부터 동그라미 안에 사람 '人(인) 모양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대칭 모양이어서 무효표 발생이 여전했습니다. 또 '人'이 당시 김영삼 후보 이름의 '삼'을 연상하게 한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변경됐습니다.
⑦기표는 제대로 됐는데, 여백에 추가로 도장 찍혔다면?
유효표입니다. 기표도장이 잘 찍히는지 여백에 한 번 찍어보고 후보자란에 찍는 것, 실수 가능성이 커져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긴 합니다.
⑧찢어져서 기표 확인 못 하는 표는?
무효표입니다. 대신 투표지 일부가 찢어졌지만 남은 용지에서 기표가 확인된다면 유효입니다.
⑨기표 제대로 했지만, 추가로 글씨 썼다면?
무효표입니다. 기표가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투표지에 문양을 표시하거나 글씨를 쓰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자를 매수했을 때 서로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무효표 판단은 누가?
유효표-무효표 판단, 누가 할까요?
일단 개표장에서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헷갈리는 투표지가 나오면 ①개표 사무원이 선관위 직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그래도 이견이 있다면 ②해당 구·시·군 선관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여전히 이견이 나오면 ③선관위 회의가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에 따라 각 구·시·군의 법관을 포함한 지역 선관위 위원 9명이 회의를 열어 유효표-무효표를 최종 판단합니다.
선관위는 추후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될 때를 대비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무효표 판단 과정을 모두 기록해 해당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 줄어든 투표지 구분 칸…기표 주의!
35개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 선거에 뛰어들면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는 역대 최장인 48.1cm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길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표란을 구분하는 여백의 길이를 줄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구분 칸이 0.3cm였는데 이번에는 0.2cm입니다. 그런데 기표 용구 도장의 지름은 0.7cm입니다. 자칫 실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무효를 부르는 투표지'라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닐장갑을 끼고 기표하죠. 기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럴 때 무효표!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르는 기준,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①정규 기표 용구 사용 안 하면?
무효표입니다. 반드시 투표소 안에 비치된, 제공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펜 등 다른 용구로 표시하면 다 무효입니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의 경우만 필기구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②기표란 아닌 이름, 기호, 정당 칸에 기표하면?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외에 그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이 적힌 칸에 기표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후보이기만 하면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 칸에 2번 이상 도장을 찍어도 그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봅니다.
③기표 도장이 기표란 '선'에 찍혔다면?
유효표입니다. 찍힌 기표도장이 후보란을 구분 짓는 선에 걸리기만 해도 유효입니다.
④기표 도장이 2명의 후보란에 다 걸렸다면?
그런데 기표 도장이 후보 2명의 후보란에 다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경우 선관위는 무효표로 간주합니다.
⑤한 후보란에 기표가 되고, 다른 후보란에 인주가 묻었다면?
유효표입니다. 유효표-무효표를 판단할 때는 기표 도장 모양이 찍힌 것만 봅니다. 다른 곳에 인주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주를 찍지 않아도 되는 '만년인'을 사용하면서 예전보다 투표지에 묻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⑥기표는 제대로 됐는데, 투표지 접으면서 도장이 찍히면?
접으면서 찍힌 도장은 유효표입니다. 그런데 기표가 된 것인지 용지가 접히면서 '찍힌 모양'인지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도장 모양을 보고 합니다. 기표 용구 도장 모양이 점을 뜻하는 한자 '卜(복)' 모양인데, 비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기표한 도장이고 어느 쪽이 찍힌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卜(복)' 모양 투표도장은 1994년 도입됐습니다. 애초 'ㅇ' 모양이었는데 투표지를 접을 때 찍히면 무효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4대 대선 때부터 동그라미 안에 사람 '人(인) 모양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대칭 모양이어서 무효표 발생이 여전했습니다. 또 '人'이 당시 김영삼 후보 이름의 '삼'을 연상하게 한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변경됐습니다.
⑦기표는 제대로 됐는데, 여백에 추가로 도장 찍혔다면?
유효표입니다. 기표도장이 잘 찍히는지 여백에 한 번 찍어보고 후보자란에 찍는 것, 실수 가능성이 커져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긴 합니다.
⑧찢어져서 기표 확인 못 하는 표는?
무효표입니다. 대신 투표지 일부가 찢어졌지만 남은 용지에서 기표가 확인된다면 유효입니다.
⑨기표 제대로 했지만, 추가로 글씨 썼다면?
무효표입니다. 기표가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투표지에 문양을 표시하거나 글씨를 쓰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자를 매수했을 때 서로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무효표 판단은 누가?
유효표-무효표 판단, 누가 할까요?
일단 개표장에서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헷갈리는 투표지가 나오면 ①개표 사무원이 선관위 직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그래도 이견이 있다면 ②해당 구·시·군 선관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여전히 이견이 나오면 ③선관위 회의가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에 따라 각 구·시·군의 법관을 포함한 지역 선관위 위원 9명이 회의를 열어 유효표-무효표를 최종 판단합니다.
선관위는 추후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될 때를 대비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무효표 판단 과정을 모두 기록해 해당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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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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