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막으면 위법”…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삭제 지시

입력 2025.01.11 (19:01) 수정 2025.01.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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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수사 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됐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지난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을 통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습니다.

게시자는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방해했던 통진당 당원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판례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저 보호를 이유 등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 시설인 만큼, 영장 집행시 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등 보안 유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은 A4용지 세 페이지 분량으로, 이같은 법적 판단 근거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글이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며 파장을 일으키자, 경호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김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경호처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지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종준 전 처장이 사임하고 강경파인 김 차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내부 동요가 뚜렷해지는 모습으로 파악됩니다.

타 기관보다 규모가 작고 결속력이 강한 경호처에서 이같은 반발 여론이 불거지는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1일) 박종준 전 처장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직후,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오늘까지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 강성 지휘관으로 분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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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1 19:01:49
    • 수정2025-01-11 19:58:20
    정치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수사 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됐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지난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을 통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습니다.

게시자는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방해했던 통진당 당원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판례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저 보호를 이유 등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 시설인 만큼, 영장 집행시 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등 보안 유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은 A4용지 세 페이지 분량으로, 이같은 법적 판단 근거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글이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며 파장을 일으키자, 경호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김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경호처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지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종준 전 처장이 사임하고 강경파인 김 차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내부 동요가 뚜렷해지는 모습으로 파악됩니다.

타 기관보다 규모가 작고 결속력이 강한 경호처에서 이같은 반발 여론이 불거지는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1일) 박종준 전 처장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직후,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오늘까지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 강성 지휘관으로 분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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