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계엄의밤 ‘한동훈 체포조’ 보고 받았다

입력 2025.01.16 (11:22) 수정 2025.0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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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경찰에 대한 국군방첩사령부 측의 '체포조 인력 요청'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방첩사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껏 형사 명단 제공은 단순 길 안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던 경찰 수뇌부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과 목적을 알았는데도 방첩사의 인력 지원 요청에 응한 정황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KBS가 입수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보면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체포조 인력 요청 보고'를 받은 직후, 조 청장에게 "(방첩사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반쯤부터 20분간 방첩사 측으로부터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방첩사 측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계장이 방첩사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같은 내용을 국수본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KBS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방첩사와 통화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특정인에 대한 체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는데,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공소장 내용, 방첩사 진술만 채택한 것"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경찰청은 오늘(16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하여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쓰였다는 주장으로 조 청장에게는 '한동훈 체포조'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조지호, "이럴 때 서장이 지휘하면 되나…지휘부가 나가라"

아울러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서울청 간부가 국회 전면 출입 통제에 반대했지만, 조 청장이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며 이를 강행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자정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 청장의 지시를 받은 임 국장은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오 차장은 4일 0시 37분쯤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해 새벽 3시 50분까지 경찰 기동대 등을 직접 지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오 차장은 이에 앞서 3일 밤 11시 40분쯤 임 국장에게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 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고 요청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임 국장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유지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앞두고 경찰 병력 '몰래 이동' 지시 정황

아울러 경찰 수뇌부가 계엄을 앞두고 경찰 병력을 몰래 이동시키려고 했던 상황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이동하면서 국회 전면 통제를 결심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조 청장의 관용차에 함께 타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후 김봉식 서울청장은 3일 밤 9시 16분쯤 광화문 타격대를 밤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은 이러한 지시를 하달하면서 "서울청 경비 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전화로 연락하라"고 말한 거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계엄 합수부 수사단장은 내가 맡겠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자신이 맡겠다고 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새로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한 카페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야 한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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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경찰에 대한 국군방첩사령부 측의 '체포조 인력 요청'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방첩사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껏 형사 명단 제공은 단순 길 안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던 경찰 수뇌부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과 목적을 알았는데도 방첩사의 인력 지원 요청에 응한 정황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KBS가 입수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소장을 보면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체포조 인력 요청 보고'를 받은 직후, 조 청장에게 "(방첩사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계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반쯤부터 20분간 방첩사 측으로부터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었고, 방첩사 측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계장이 방첩사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같은 내용을 국수본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KBS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시 "방첩사와 통화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특정인에 대한 체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는데,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소장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공소장 내용, 방첩사 진술만 채택한 것"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경찰청은 오늘(16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하여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쓰였다는 주장으로 조 청장에게는 '한동훈 체포조'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조지호, "이럴 때 서장이 지휘하면 되나…지휘부가 나가라"

아울러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서울청 간부가 국회 전면 출입 통제에 반대했지만, 조 청장이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라며 이를 강행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자정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 청장의 지시를 받은 임 국장은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오 차장은 4일 0시 37분쯤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해 새벽 3시 50분까지 경찰 기동대 등을 직접 지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오 차장은 이에 앞서 3일 밤 11시 40분쯤 임 국장에게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 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고 요청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임 국장을 통해 이를 보고받은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유지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앞두고 경찰 병력 '몰래 이동' 지시 정황

아울러 경찰 수뇌부가 계엄을 앞두고 경찰 병력을 몰래 이동시키려고 했던 상황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이동하면서 국회 전면 통제를 결심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조 청장의 관용차에 함께 타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후 김봉식 서울청장은 3일 밤 9시 16분쯤 광화문 타격대를 밤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은 이러한 지시를 하달하면서 "서울청 경비 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전화로 연락하라"고 말한 거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계엄 합수부 수사단장은 내가 맡겠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자신이 맡겠다고 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새로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한 카페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야 한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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