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무죄

입력 2025.02.03 (15:06) 수정 2025.02.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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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반면, 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려우며, 물산 측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로직스와 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정보에 증거능력이 없단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못 했느냐", "주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유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법리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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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무죄
    • 입력 2025-02-03 15:06:17
    • 수정2025-02-03 19:29:46
    사회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반면, 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려우며, 물산 측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로직스와 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정보에 증거능력이 없단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못 했느냐", "주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유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 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법리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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