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군 장성들의 태도…탄핵심판 영향은?

입력 2025.02.04 (21:06) 수정 2025.02.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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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오늘(4일) 증인으로 나온 군 사령관들 진술은 검찰 공소장 내용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이유가 뭐고,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 담당 김태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십시오.

자, 먼저 군 인사들이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썼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민감한 질문에는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도 '양해를 바란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신의 헌재 증언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그동안의 수사자료에 대해 요청을 해 둔 상태고요.

이 가운데 일부분을 이미 어제 수령했습니다.

이 안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사령관들 외에도 다양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모두 종합해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일관되게 진술한 사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죠.

재판을 받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요.

[기자]

네, 오늘 증인 중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도 기억을 더듬어 다시 적어보니 16명 정도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아무일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체포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일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 여부를 따지는 이야기들이 허황되고 실체가 없다고 했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던 병력은 극소수라면서 소화기에 쫓겨나왔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헌법재판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군 장성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냐"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은 탄핵심판과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인데, 우리나라 형법은 내란죄의 경우에는 미수 뿐만 아니라 예비와 음모 단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앵커]

네,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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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군 장성들의 태도…탄핵심판 영향은?
    • 입력 2025-02-04 21:06:30
    • 수정2025-02-04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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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오늘(4일) 증인으로 나온 군 사령관들 진술은 검찰 공소장 내용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이유가 뭐고,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 담당 김태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십시오.

자, 먼저 군 인사들이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썼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민감한 질문에는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도 '양해를 바란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신의 헌재 증언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그동안의 수사자료에 대해 요청을 해 둔 상태고요.

이 가운데 일부분을 이미 어제 수령했습니다.

이 안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사령관들 외에도 다양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를 모두 종합해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일관되게 진술한 사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죠.

재판을 받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요.

[기자]

네, 오늘 증인 중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도 기억을 더듬어 다시 적어보니 16명 정도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아무일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체포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일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 여부를 따지는 이야기들이 허황되고 실체가 없다고 했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던 병력은 극소수라면서 소화기에 쫓겨나왔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헌법재판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군 장성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냐"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적 책임은 탄핵심판과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인데, 우리나라 형법은 내란죄의 경우에는 미수 뿐만 아니라 예비와 음모 단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앵커]

네,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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