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적법절차 원칙 따른 결정”
입력 2025.03.10 (09:09)
수정 2025.03.10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적법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심 총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적법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적법절차 원칙 따른 결정”
-
- 입력 2025-03-10 09:09:02
- 수정2025-03-10 09:53:13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적법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심 총장은 오늘(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적법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영훈 기자 huni@kbs.co.kr
김영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