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입력 2025.04.07 (16:20)
수정 2025.04.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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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을 모의한 만큼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번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 국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법률 위반 행위도 특정하지 않은 채 의혹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첨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을 모의한 만큼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번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 국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법률 위반 행위도 특정하지 않은 채 의혹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첨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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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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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07 17:34:18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을 모의한 만큼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번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 국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법률 위반 행위도 특정하지 않은 채 의혹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첨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을 모의한 만큼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번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 국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법률 위반 행위도 특정하지 않은 채 의혹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증거로 첨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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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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