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연장·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통과…국민의힘 반발
입력 2025.04.09 (10:57)
수정 2025.04.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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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성윤,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이 어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차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성윤,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이 어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차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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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연장·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통과…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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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9 10:57:27
- 수정2025-04-09 11:56: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성윤,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이 어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차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성윤,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대행이 어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차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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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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