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1건 중 10건 ‘기각’…“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냐”
입력 2025.04.10 (21:25)
수정 2025.04.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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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했다고 우려하면서도, 권한 남용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
최종적으로 13건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11건 선고가 이뤄졌는데, 인용이 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단 한 건입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은 현재까지 예외 없이 기각됐습니다.
이 중 7건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같은 '줄 탄핵'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여러 차례 적법함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이상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일부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정현
오늘(10일)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했다고 우려하면서도, 권한 남용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
최종적으로 13건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11건 선고가 이뤄졌는데, 인용이 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단 한 건입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은 현재까지 예외 없이 기각됐습니다.
이 중 7건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같은 '줄 탄핵'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여러 차례 적법함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이상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일부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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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0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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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했다고 우려하면서도, 권한 남용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
최종적으로 13건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11건 선고가 이뤄졌는데, 인용이 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단 한 건입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은 현재까지 예외 없이 기각됐습니다.
이 중 7건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같은 '줄 탄핵'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여러 차례 적법함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이상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일부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정현
오늘(10일)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했다고 우려하면서도, 권한 남용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
최종적으로 13건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11건 선고가 이뤄졌는데, 인용이 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단 한 건입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은 현재까지 예외 없이 기각됐습니다.
이 중 7건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같은 '줄 탄핵'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여러 차례 적법함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이상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일부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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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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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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