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4시간 내 보고’ 규정 위반…알뜰폰 고객 ‘USIM’은?

입력 2025.04.24 (21:26) 수정 2025.04.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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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를 해킹당한 사실을 규정보다 늦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안에 신고해야 하는 걸, 거의 만 이틀이 돼서야 한 겁니다.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아직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SKT가 시스템에서 이상을 감지한 건 지난 18일 저녁 6시 10분쯤, 사태 파악을 시작한 지 5시간 정도 지난 18일 밤 11시 20분에 해킹공격 사실을 확인합니다.

규정을 보면 SKT 측은 시스템 이상을 감지한 지 24시간 안에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S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 이상을 감지한 지 45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SKT관계자 :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어… 하지만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지만, 휴대전화의 신분증 격인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말고는 사고 경위와 피해규모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탈취한 유심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이에 따라 SKT는 가입자를 위한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24일)부터는 SKT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에게도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뜰폰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층입니다.

SKT는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줄 것을 고령층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알뜰폰 사업자별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면 '유심보호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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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4 21:26:56
    • 수정2025-04-24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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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를 해킹당한 사실을 규정보다 늦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안에 신고해야 하는 걸, 거의 만 이틀이 돼서야 한 겁니다.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아직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SKT가 시스템에서 이상을 감지한 건 지난 18일 저녁 6시 10분쯤, 사태 파악을 시작한 지 5시간 정도 지난 18일 밤 11시 20분에 해킹공격 사실을 확인합니다.

규정을 보면 SKT 측은 시스템 이상을 감지한 지 24시간 안에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S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 이상을 감지한 지 45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SKT관계자 :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어… 하지만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지만, 휴대전화의 신분증 격인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말고는 사고 경위와 피해규모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탈취한 유심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이에 따라 SKT는 가입자를 위한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24일)부터는 SKT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에게도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뜰폰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층입니다.

SKT는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줄 것을 고령층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알뜰폰 사업자별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면 '유심보호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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