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김건희·이진숙 논란’ 막을까…‘교육부 직권검증’ 입법 추진

입력 2025.07.13 (0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검증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논문 표절'입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청문회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제자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여러 차례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마냥 감싸기엔 여론 악화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보수 논객들과 점심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11일 KBS 뉴스97월 11일 KBS 뉴스9

그러나 이 후보자 제자들은 8일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억측"이라고 밝혔고, 전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는 10일 충청권 매체 중도일보에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기고했습니다.

표절일까, 아닐까. 논문 표절 판정은, 현행법상 주로 '대학'이 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의 결과물에만 관여합니다) 문제는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정권 눈치 보기도 종종 생긴단 겁니다.

2023년 기준, 연구부정행위 검증에는 평균 136.5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날로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이 맞는지 아닌지 판정을 받지 못하고, 논란이 여야 정쟁으로만 소모되는 이유입니다.

현직 고위공직자나 영부인 같은 권력자의 논문을 표절이라고 판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부가 대학에 상당한 재정 지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는 2021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조사를 시작하고도 3년간 결론을 내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논문을 취소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청문회 종료 후 '교육부 직권검증법' 추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KBS에 '교육부 직권 검증'이 가능하도록 학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각 대학이 제대로 검증을 못 하면 교육부가 곧바로 나서자"는 겁니다. 대학이 미적거릴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즉각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검증을 수행
- 검증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검증 미실시· 부실 수행이 의심되면,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검증 업무 수행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발의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KBS에 "개정안의 시작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의 당시는 김 여사 논문 의혹이 수년째 계속되던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기준을 잡고 논란을 빨리 매듭지을 방안이 없을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각종 학위논문의 검증과 관련해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 윤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학 등의 연구 부정 의심 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 환경을 마련하려 한다.

- 개정안 제안 이유 중


6월 24일 KBS 뉴스96월 24일 KBS 뉴스9

목표는 조사 기간 단축입니다.

현행법상 대학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전체 조사 기간은 최소 6개월 보장받습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부정행위를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조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고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에 따르면 "2~3주 이내에" 검증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한정된 법안이어서, 이 후보자 사례에서 논란이 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까지는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교육부 직권조사 대상이 추가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실 관계자는 "우선 제도가 명확하게 있으면 불필요한 국민적 혼란이나 정쟁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진선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10월 충남대 총장 재직당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진숙 후보자.2023년 10월 충남대 총장 재직당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진숙 후보자.

■ "이진숙 후보자, 사과할 건 사과해야…검증 철저히 할 것"

김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개정안을 다시 살펴보고 국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은 논문"이라며 "(이 후보자) 본인은 학위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 후보자 측에 '약점이 되는 자료까지 성실하게 제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라. 회피하지 말라'고 전했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다음 청문회 시즌에는 논문 표절에 대한 소모적 정치 공방 대신, 빠르고 날카로운 검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제2의 ‘김건희·이진숙 논란’ 막을까…‘교육부 직권검증’ 입법 추진
    • 입력 2025-07-13 08:00:05
    심층K

고위공직자 검증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논문 표절'입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청문회도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제자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여러 차례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마냥 감싸기엔 여론 악화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보수 논객들과 점심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11일 KBS 뉴스9
그러나 이 후보자 제자들은 8일 "논문 가로채기 의혹은 억측"이라고 밝혔고, 전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는 10일 충청권 매체 중도일보에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기고했습니다.

표절일까, 아닐까. 논문 표절 판정은, 현행법상 주로 '대학'이 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의 결과물에만 관여합니다) 문제는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정권 눈치 보기도 종종 생긴단 겁니다.

2023년 기준, 연구부정행위 검증에는 평균 136.5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날로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합니다.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이 맞는지 아닌지 판정을 받지 못하고, 논란이 여야 정쟁으로만 소모되는 이유입니다.

현직 고위공직자나 영부인 같은 권력자의 논문을 표절이라고 판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부가 대학에 상당한 재정 지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는 2021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조사를 시작하고도 3년간 결론을 내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논문을 취소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청문회 종료 후 '교육부 직권검증법' 추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KBS에 '교육부 직권 검증'이 가능하도록 학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각 대학이 제대로 검증을 못 하면 교육부가 곧바로 나서자"는 겁니다. 대학이 미적거릴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즉각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검증을 수행
- 검증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검증 미실시· 부실 수행이 의심되면,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검증 업무 수행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발의한 상태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KBS에 "개정안의 시작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의 당시는 김 여사 논문 의혹이 수년째 계속되던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기준을 잡고 논란을 빨리 매듭지을 방안이 없을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각종 학위논문의 검증과 관련해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 윤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학 등의 연구 부정 의심 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 환경을 마련하려 한다.

- 개정안 제안 이유 중


6월 24일 KBS 뉴스9
목표는 조사 기간 단축입니다.

현행법상 대학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전체 조사 기간은 최소 6개월 보장받습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부정행위를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조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고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에 따르면 "2~3주 이내에" 검증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한정된 법안이어서, 이 후보자 사례에서 논란이 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까지는 검증 대상이 아닙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교육부 직권조사 대상이 추가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실 관계자는 "우선 제도가 명확하게 있으면 불필요한 국민적 혼란이나 정쟁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진선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 10월 충남대 총장 재직당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진숙 후보자.
■ "이진숙 후보자, 사과할 건 사과해야…검증 철저히 할 것"

김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개정안을 다시 살펴보고 국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은 논문"이라며 "(이 후보자) 본인은 학위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 후보자 측에 '약점이 되는 자료까지 성실하게 제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라. 회피하지 말라'고 전했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다음 청문회 시즌에는 논문 표절에 대한 소모적 정치 공방 대신, 빠르고 날카로운 검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