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영치금 호소에 민주당 “신고 재산만 75억…후안무치” [지금뉴스]

입력 2025.07.14 (14:29) 수정 2025.07.14 (14: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치금 한도인 4백만 원을 하루 만에 다 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계리 변호사, 전 학원강사인 전한길 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전 씨가 올린 게시물엔 "대통령님 변호사비도 없다고 한다", "매일매일 영치금이 넘쳐나길 기도한다", "김용현 장관 계좌도 알려달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영치금은 구치소 안에 있는 수용자가 음식물이나 옷 같은 걸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당 4백만 원인 한도를 초과하면 교정 당국이 수용자 개인 명의로 입금한 뒤 나중에 석방할 때 돌려줍니다.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며 영치금 모금을 비판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신고 재산만 75억 원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영치금 외에 에어컨이나 운동 시간, 약 반입 등을 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전국 모든 교정시설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만 있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운동시간과 평소 먹던 약 반입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외부 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고,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특검 수사에 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인데,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尹측 영치금 호소에 민주당 “신고 재산만 75억…후안무치” [지금뉴스]
    • 입력 2025-07-14 14:28:59
    • 수정2025-07-14 14:33:06
    영상K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치금 한도인 4백만 원을 하루 만에 다 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계리 변호사, 전 학원강사인 전한길 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전 씨가 올린 게시물엔 "대통령님 변호사비도 없다고 한다", "매일매일 영치금이 넘쳐나길 기도한다", "김용현 장관 계좌도 알려달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영치금은 구치소 안에 있는 수용자가 음식물이나 옷 같은 걸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당 4백만 원인 한도를 초과하면 교정 당국이 수용자 개인 명의로 입금한 뒤 나중에 석방할 때 돌려줍니다.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며 영치금 모금을 비판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신고 재산만 75억 원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영치금 외에 에어컨이나 운동 시간, 약 반입 등을 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전국 모든 교정시설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만 있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운동시간과 평소 먹던 약 반입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외부 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고,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특검 수사에 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인데,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