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비상 대응’ 결정권 CEO에?…회사 통화 50분
입력 2014.04.28 (21:18)
수정 2014.04.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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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 당시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선장이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월호 규정에는 선장이 퇴선을 명령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하고 선원들이 배를 빠져 나가던 당시, 1등 항해사는 어딘가에 전화를 거느라 바빴습니다.
1등 항해사가 통화한 곳은 여객선 본사인 청해진 해운.
<인터뷰> 세월호 직원 : "(탑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일등 항해사가 안내실까지 전달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핸드폰을 가지고 뭘하는 것 같았어요."
사고 직후부터 구조까지, 이렇게 회사와 통화하는 데 쏟은 시간은 무려 50여 분.
침몰이 임박한 급박한 순간에 선원들은 왜 이렇게 회사와의 통화에 매달렸을까?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입니다.
선장은 사고가 나면 회사의 구조반과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최고 경영자에 보고를 하고, CEO가 비상대응을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1등 항해사는 사고가 나자 회사의 해무팀에 보고하고, 회사에선 선장에게 전화하는 등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회사 대표에겐 문자로 보고됐습니다.
결국 선장이 운항규정에 따라 최고 경영자의 기약없는 결정을 기다리다가 침몰이 임박해서 선원들에게만 '퇴선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선장이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월호 규정에는 선장이 퇴선을 명령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하고 선원들이 배를 빠져 나가던 당시, 1등 항해사는 어딘가에 전화를 거느라 바빴습니다.
1등 항해사가 통화한 곳은 여객선 본사인 청해진 해운.
<인터뷰> 세월호 직원 : "(탑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일등 항해사가 안내실까지 전달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핸드폰을 가지고 뭘하는 것 같았어요."
사고 직후부터 구조까지, 이렇게 회사와 통화하는 데 쏟은 시간은 무려 50여 분.
침몰이 임박한 급박한 순간에 선원들은 왜 이렇게 회사와의 통화에 매달렸을까?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입니다.
선장은 사고가 나면 회사의 구조반과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최고 경영자에 보고를 하고, CEO가 비상대응을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1등 항해사는 사고가 나자 회사의 해무팀에 보고하고, 회사에선 선장에게 전화하는 등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회사 대표에겐 문자로 보고됐습니다.
결국 선장이 운항규정에 따라 최고 경영자의 기약없는 결정을 기다리다가 침몰이 임박해서 선원들에게만 '퇴선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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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선장이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월호 규정에는 선장이 퇴선을 명령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하고 선원들이 배를 빠져 나가던 당시, 1등 항해사는 어딘가에 전화를 거느라 바빴습니다.
1등 항해사가 통화한 곳은 여객선 본사인 청해진 해운.
<인터뷰> 세월호 직원 : "(탑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일등 항해사가 안내실까지 전달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핸드폰을 가지고 뭘하는 것 같았어요."
사고 직후부터 구조까지, 이렇게 회사와 통화하는 데 쏟은 시간은 무려 50여 분.
침몰이 임박한 급박한 순간에 선원들은 왜 이렇게 회사와의 통화에 매달렸을까?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입니다.
선장은 사고가 나면 회사의 구조반과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최고 경영자에 보고를 하고, CEO가 비상대응을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1등 항해사는 사고가 나자 회사의 해무팀에 보고하고, 회사에선 선장에게 전화하는 등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회사 대표에겐 문자로 보고됐습니다.
결국 선장이 운항규정에 따라 최고 경영자의 기약없는 결정을 기다리다가 침몰이 임박해서 선원들에게만 '퇴선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선장이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월호 규정에는 선장이 퇴선을 명령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하고 선원들이 배를 빠져 나가던 당시, 1등 항해사는 어딘가에 전화를 거느라 바빴습니다.
1등 항해사가 통화한 곳은 여객선 본사인 청해진 해운.
<인터뷰> 세월호 직원 : "(탑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일등 항해사가 안내실까지 전달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핸드폰을 가지고 뭘하는 것 같았어요."
사고 직후부터 구조까지, 이렇게 회사와 통화하는 데 쏟은 시간은 무려 50여 분.
침몰이 임박한 급박한 순간에 선원들은 왜 이렇게 회사와의 통화에 매달렸을까?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입니다.
선장은 사고가 나면 회사의 구조반과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최고 경영자에 보고를 하고, CEO가 비상대응을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1등 항해사는 사고가 나자 회사의 해무팀에 보고하고, 회사에선 선장에게 전화하는 등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회사 대표에겐 문자로 보고됐습니다.
결국 선장이 운항규정에 따라 최고 경영자의 기약없는 결정을 기다리다가 침몰이 임박해서 선원들에게만 '퇴선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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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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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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