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CEO가 사고 선박 퇴선 결정 규정…올바른가?
입력 2014.04.28 (21:19)
수정 2014.04.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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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이 규정, 문제가 없는 걸까요?
관련법에는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 조치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해운업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가 참고하도록 공개한 운항관리규정 시안입니다.
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구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회사와 운항관리실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녹취> 00해운 관계자 : "이건 기본적인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를 명기한 거지. 그걸(퇴선 조치 등) 결정을 하라는 것은 선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돼 있어요."
선원법에도 선장이 인명이나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비상대응 조직도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엄연히 최고경영자로 규정돼 있는 상황.
따라서 실제 배를 버려야 할 지 말 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결정 순간에는 나중에 닥칠 책임 때문에 선장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회사의 결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결정권을 적시한 규정이 인명 피해를 키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퇴선)결정을 최고결정권자인 회사 사장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현장 초동대응 능력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호의 운항 관리 규정은 해경의 승인을 받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 문제가 없는 걸까요?
관련법에는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 조치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해운업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가 참고하도록 공개한 운항관리규정 시안입니다.
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구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회사와 운항관리실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녹취> 00해운 관계자 : "이건 기본적인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를 명기한 거지. 그걸(퇴선 조치 등) 결정을 하라는 것은 선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돼 있어요."
선원법에도 선장이 인명이나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비상대응 조직도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엄연히 최고경영자로 규정돼 있는 상황.
따라서 실제 배를 버려야 할 지 말 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결정 순간에는 나중에 닥칠 책임 때문에 선장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회사의 결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결정권을 적시한 규정이 인명 피해를 키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퇴선)결정을 최고결정권자인 회사 사장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현장 초동대응 능력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호의 운항 관리 규정은 해경의 승인을 받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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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4-28 2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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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규정, 문제가 없는 걸까요?
관련법에는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 조치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해운업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가 참고하도록 공개한 운항관리규정 시안입니다.
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구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회사와 운항관리실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녹취> 00해운 관계자 : "이건 기본적인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를 명기한 거지. 그걸(퇴선 조치 등) 결정을 하라는 것은 선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돼 있어요."
선원법에도 선장이 인명이나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비상대응 조직도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엄연히 최고경영자로 규정돼 있는 상황.
따라서 실제 배를 버려야 할 지 말 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결정 순간에는 나중에 닥칠 책임 때문에 선장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회사의 결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결정권을 적시한 규정이 인명 피해를 키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퇴선)결정을 최고결정권자인 회사 사장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현장 초동대응 능력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호의 운항 관리 규정은 해경의 승인을 받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 문제가 없는 걸까요?
관련법에는 선장이 인명을 구조하는 조치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해운업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가 참고하도록 공개한 운항관리규정 시안입니다.
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구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회사와 운항관리실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녹취> 00해운 관계자 : "이건 기본적인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를 명기한 거지. 그걸(퇴선 조치 등) 결정을 하라는 것은 선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돼 있어요."
선원법에도 선장이 인명이나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비상대응 조직도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엄연히 최고경영자로 규정돼 있는 상황.
따라서 실제 배를 버려야 할 지 말 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결정 순간에는 나중에 닥칠 책임 때문에 선장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회사의 결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결정권을 적시한 규정이 인명 피해를 키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퇴선)결정을 최고결정권자인 회사 사장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현장 초동대응 능력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호의 운항 관리 규정은 해경의 승인을 받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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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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