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전사 질식사’ 은근슬쩍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5.05.20 (21:19)
수정 2015.05.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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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특전사대원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 질식사로 숨진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군이 이 사건을 솜방망이 징계로 은근슬쩍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대원 2명이 호흡 곤란으로 숨진 지 8개월째.
검증이 안 된 학생용 신발 주머니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사관인 교관 4명만 구속되고 특전사령관과 참모진은 서면 경고와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연기해 달라는 실무진의 건의는 상부에 의해 묵살됐고, 사고 당시 한 교관은 내연녀와 30분 넘게 통화하는 등 지휘 체계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처벌 수위는 더 낮아졌습니다.
올해 초 군사 법원은 교관 4명은 벌금형으로 감형해 부대로 복귀시켰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교훈처장도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최강욱(변호사/전 국방부 수석검찰관) : "징계나 처벌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육군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특전사 대원 유족(음성변조) : "군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고 넘어 가려는 것은 유족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군 당국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했는지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해 특전사대원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 질식사로 숨진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군이 이 사건을 솜방망이 징계로 은근슬쩍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대원 2명이 호흡 곤란으로 숨진 지 8개월째.
검증이 안 된 학생용 신발 주머니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사관인 교관 4명만 구속되고 특전사령관과 참모진은 서면 경고와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연기해 달라는 실무진의 건의는 상부에 의해 묵살됐고, 사고 당시 한 교관은 내연녀와 30분 넘게 통화하는 등 지휘 체계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처벌 수위는 더 낮아졌습니다.
올해 초 군사 법원은 교관 4명은 벌금형으로 감형해 부대로 복귀시켰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교훈처장도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최강욱(변호사/전 국방부 수석검찰관) : "징계나 처벌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육군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특전사 대원 유족(음성변조) : "군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고 넘어 가려는 것은 유족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군 당국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했는지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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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0 21:20:29
- 수정2015-05-21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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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전사대원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 질식사로 숨진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군이 이 사건을 솜방망이 징계로 은근슬쩍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대원 2명이 호흡 곤란으로 숨진 지 8개월째.
검증이 안 된 학생용 신발 주머니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사관인 교관 4명만 구속되고 특전사령관과 참모진은 서면 경고와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연기해 달라는 실무진의 건의는 상부에 의해 묵살됐고, 사고 당시 한 교관은 내연녀와 30분 넘게 통화하는 등 지휘 체계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처벌 수위는 더 낮아졌습니다.
올해 초 군사 법원은 교관 4명은 벌금형으로 감형해 부대로 복귀시켰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교훈처장도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최강욱(변호사/전 국방부 수석검찰관) : "징계나 처벌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육군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특전사 대원 유족(음성변조) : "군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고 넘어 가려는 것은 유족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군 당국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했는지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해 특전사대원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 질식사로 숨진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군이 이 사건을 솜방망이 징계로 은근슬쩍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대원 2명이 호흡 곤란으로 숨진 지 8개월째.
검증이 안 된 학생용 신발 주머니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사관인 교관 4명만 구속되고 특전사령관과 참모진은 서면 경고와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연기해 달라는 실무진의 건의는 상부에 의해 묵살됐고, 사고 당시 한 교관은 내연녀와 30분 넘게 통화하는 등 지휘 체계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처벌 수위는 더 낮아졌습니다.
올해 초 군사 법원은 교관 4명은 벌금형으로 감형해 부대로 복귀시켰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교훈처장도 재심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최강욱(변호사/전 국방부 수석검찰관) : "징계나 처벌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육군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과 법에 의해서 재판과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특전사 대원 유족(음성변조) : "군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고 넘어 가려는 것은 유족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군 당국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했는지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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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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