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BMW 사태’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입력 2018.09.06 (12:23)
수정 2018.09.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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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되고, 안전 관리와 결함 조사 체계도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 리콜 체계 개편안은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는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특히 생명과 신체에 국한됐던 손해 배상의 범위를 재산 피해까지 넓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작 결함의 은폐 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현재 매출액의 1%로 돼 있는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화재 같은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 제한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착수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화재사고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고 화재사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중요장치별로 자동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BMW 리콜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제조사의 불성실한 대응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 유무를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 등 관계 부처의 협업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되고, 안전 관리와 결함 조사 체계도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 리콜 체계 개편안은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는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특히 생명과 신체에 국한됐던 손해 배상의 범위를 재산 피해까지 넓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작 결함의 은폐 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현재 매출액의 1%로 돼 있는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화재 같은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 제한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착수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화재사고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고 화재사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중요장치별로 자동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BMW 리콜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제조사의 불성실한 대응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 유무를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 등 관계 부처의 협업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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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9-06 12:52:46
[앵커]
정부가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되고, 안전 관리와 결함 조사 체계도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 리콜 체계 개편안은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는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특히 생명과 신체에 국한됐던 손해 배상의 범위를 재산 피해까지 넓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작 결함의 은폐 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현재 매출액의 1%로 돼 있는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화재 같은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 제한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착수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화재사고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고 화재사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중요장치별로 자동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BMW 리콜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제조사의 불성실한 대응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 유무를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 등 관계 부처의 협업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되고, 안전 관리와 결함 조사 체계도 강화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 리콜 체계 개편안은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뒤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는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특히 생명과 신체에 국한됐던 손해 배상의 범위를 재산 피해까지 넓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작 결함의 은폐 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현재 매출액의 1%로 돼 있는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화재 같은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 제한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착수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화재사고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고 화재사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중요장치별로 자동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BMW 리콜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제조사의 불성실한 대응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 유무를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 등 관계 부처의 협업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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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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