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이춘재, 자백도 했는데 용의자?…따져보니
입력 2019.10.04 (21:42)
수정 2019.10.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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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가 자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신분은 용의자입니다.
왜 피의자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은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춘재의 피의자 전환 문제, 오늘(4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국회 행안위원 : "이춘재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 : "지금 공소시효 완성과 피의자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앵커]
의견이 나뉜다, 그렇다면, 피의자 전환 왜 아직 안되는 건가요?
[기자]
결국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형사소송절차의 최종 목적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일입니다.
화성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고, 결국 피의자 입건이나 수사가 법적인 명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처벌은 할 수 없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신상공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신상공개 요건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등인데요, 여기까지 이춘재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이춘재의 신분이 피의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 결국 피해자 가족들에겐 가장 답답한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인 방법은 가능한가요?
[기자]
역시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것만 보면 이춘재의 존재를 최근에 알았으니까 가능해 보이지만, 그다음 조항을 보면, 불법행위를 한 날, 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두 조항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춘재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치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래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화성 사건은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진범이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K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신분은 용의자입니다.
왜 피의자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은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춘재의 피의자 전환 문제, 오늘(4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국회 행안위원 : "이춘재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 : "지금 공소시효 완성과 피의자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앵커]
의견이 나뉜다, 그렇다면, 피의자 전환 왜 아직 안되는 건가요?
[기자]
결국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형사소송절차의 최종 목적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일입니다.
화성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고, 결국 피의자 입건이나 수사가 법적인 명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처벌은 할 수 없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신상공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신상공개 요건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등인데요, 여기까지 이춘재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이춘재의 신분이 피의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 결국 피해자 가족들에겐 가장 답답한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인 방법은 가능한가요?
[기자]
역시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것만 보면 이춘재의 존재를 최근에 알았으니까 가능해 보이지만, 그다음 조항을 보면, 불법행위를 한 날, 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두 조항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춘재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치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래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화성 사건은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진범이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K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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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K] 이춘재, 자백도 했는데 용의자?…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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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4 21:44:59
- 수정2019-10-04 2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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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가 자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신분은 용의자입니다.
왜 피의자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은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춘재의 피의자 전환 문제, 오늘(4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국회 행안위원 : "이춘재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 : "지금 공소시효 완성과 피의자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앵커]
의견이 나뉜다, 그렇다면, 피의자 전환 왜 아직 안되는 건가요?
[기자]
결국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형사소송절차의 최종 목적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일입니다.
화성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고, 결국 피의자 입건이나 수사가 법적인 명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처벌은 할 수 없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신상공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신상공개 요건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등인데요, 여기까지 이춘재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이춘재의 신분이 피의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 결국 피해자 가족들에겐 가장 답답한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인 방법은 가능한가요?
[기자]
역시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것만 보면 이춘재의 존재를 최근에 알았으니까 가능해 보이지만, 그다음 조항을 보면, 불법행위를 한 날, 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두 조항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춘재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치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래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화성 사건은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진범이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K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신분은 용의자입니다.
왜 피의자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많은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이춘재의 피의자 전환 문제, 오늘(4일)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국회 행안위원 : "이춘재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 : "지금 공소시효 완성과 피의자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법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앵커]
의견이 나뉜다, 그렇다면, 피의자 전환 왜 아직 안되는 건가요?
[기자]
결국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형사소송절차의 최종 목적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일입니다.
화성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고, 결국 피의자 입건이나 수사가 법적인 명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처벌은 할 수 없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신상공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신상공개 요건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등인데요, 여기까지 이춘재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이춘재의 신분이 피의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 결국 피해자 가족들에겐 가장 답답한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인 방법은 가능한가요?
[기자]
역시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것만 보면 이춘재의 존재를 최근에 알았으니까 가능해 보이지만, 그다음 조항을 보면, 불법행위를 한 날, 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두 조항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춘재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치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자]
그래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화성 사건은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진범이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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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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