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안 된다”…변호인, “무죄 가능성”
입력 2019.12.10 (21:27)
수정 2019.12.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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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10일) 세번 째 재판이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뀐 공소장의 범죄혐의 사실이 지난 9월 처음 기소 당시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표창장 위조'라는 대전제는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 공소장입니다.
2012년 9월 7일경,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돼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추가 수사결과를 새롭게 반영해 달라며 범죄혐의 변경, 즉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경이 아니라 2013년 6월로 드러났고, 범행 방법과 공범이 특정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10일)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5가지 중대한 내용이 달라졌다고 봤기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공범과 범행 일시 등 모두 5가지가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검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혐의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칠준/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 "(검찰이) 계속 모순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두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한 만큼,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된 혐의사실을 반영해 다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한편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도 사문서 위조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10일) 세번 째 재판이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뀐 공소장의 범죄혐의 사실이 지난 9월 처음 기소 당시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표창장 위조'라는 대전제는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 공소장입니다.
2012년 9월 7일경,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돼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추가 수사결과를 새롭게 반영해 달라며 범죄혐의 변경, 즉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경이 아니라 2013년 6월로 드러났고, 범행 방법과 공범이 특정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10일)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5가지 중대한 내용이 달라졌다고 봤기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공범과 범행 일시 등 모두 5가지가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검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혐의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칠준/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 "(검찰이) 계속 모순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두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한 만큼,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된 혐의사실을 반영해 다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한편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도 사문서 위조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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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10일) 세번 째 재판이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뀐 공소장의 범죄혐의 사실이 지난 9월 처음 기소 당시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표창장 위조'라는 대전제는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 공소장입니다.
2012년 9월 7일경,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돼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추가 수사결과를 새롭게 반영해 달라며 범죄혐의 변경, 즉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경이 아니라 2013년 6월로 드러났고, 범행 방법과 공범이 특정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10일)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5가지 중대한 내용이 달라졌다고 봤기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공범과 범행 일시 등 모두 5가지가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검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혐의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칠준/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 "(검찰이) 계속 모순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두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한 만큼,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된 혐의사실을 반영해 다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한편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도 사문서 위조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10일) 세번 째 재판이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뀐 공소장의 범죄혐의 사실이 지난 9월 처음 기소 당시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표창장 위조'라는 대전제는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 공소장입니다.
2012년 9월 7일경,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돼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추가 수사결과를 새롭게 반영해 달라며 범죄혐의 변경, 즉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경이 아니라 2013년 6월로 드러났고, 범행 방법과 공범이 특정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10일)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5가지 중대한 내용이 달라졌다고 봤기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공범과 범행 일시 등 모두 5가지가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검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혐의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칠준/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 "(검찰이) 계속 모순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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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두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한 만큼,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된 혐의사실을 반영해 다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한편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도 사문서 위조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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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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