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직원 확진…환자 진료 거부 등 강력 대응

입력 2020.03.09 (19:05) 수정 2020.03.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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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수도권 상황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경기도 성남시가 밝힌 내용인데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분당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다고 성남시는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여성이 근무했던 통증센터 등 일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생후 4주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의료진에게 최근까지 대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환자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91명입니다.

[앵커]

네, 조금전에 언급한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환자가 그 전에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 당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방역 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환자의 은폐도 문제, 그리고 진료 거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진료 거부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대응 방침도 내놨습니다.

특히 안심 병원을 방문하면서조차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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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확진…환자 진료 거부 등 강력 대응
    • 입력 2020-03-09 19:07:33
    • 수정2020-03-09 19:53:31
    뉴스 7
[앵커]

이어서 수도권 상황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경기도 성남시가 밝힌 내용인데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분당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다고 성남시는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여성이 근무했던 통증센터 등 일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생후 4주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의료진에게 최근까지 대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환자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91명입니다.

[앵커]

네, 조금전에 언급한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환자가 그 전에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 당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방역 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환자의 은폐도 문제, 그리고 진료 거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진료 거부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대응 방침도 내놨습니다.

특히 안심 병원을 방문하면서조차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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