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의적 ‘코로나19 가짜뉴스’ 구속수사 검토”
입력 2020.03.15 (21:24)
수정 2020.03.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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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모두 121명을 검거하고 111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허위 정보 사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동포에게 한달만 국내에 거주하면 선거권을 준다는 등 정부 부처와 언론사를 사칭한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주요 허위 정보 사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동포에게 한달만 국내에 거주하면 선거권을 준다는 등 정부 부처와 언론사를 사칭한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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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15 22:05:35
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모두 121명을 검거하고 111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허위 정보 사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동포에게 한달만 국내에 거주하면 선거권을 준다는 등 정부 부처와 언론사를 사칭한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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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허위 정보 사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동포에게 한달만 국내에 거주하면 선거권을 준다는 등 정부 부처와 언론사를 사칭한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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