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경찰이 먼저 수사 착수했다
입력 2020.03.17 (21:41)
수정 2020.03.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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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용한 3백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사건, 요즘 화제입니다.
허위 증명서로 돈 거래까지 이뤄졌고 윤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가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5개월 만에야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이 이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상대로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30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입니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 안 씨가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가져온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증명서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업자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가짜 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지만, 이후 5개월간 진정인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덕봉/진정인/최 씨 측근과 법적 분쟁 중 :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의정부지검으로 갔어요. (최초의 조사라든지 통보 온 게 며칠이에요?) 통보 한 번도 안 왔어요."]
검찰은 최근에야 뒤늦게 관련자들을 부르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보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노덕봉씨와 동업자 안 씨의 1차 조사까지 이미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 사문서 작성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용한 3백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사건, 요즘 화제입니다.
허위 증명서로 돈 거래까지 이뤄졌고 윤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가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5개월 만에야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이 이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상대로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30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입니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 안 씨가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가져온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증명서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업자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가짜 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지만, 이후 5개월간 진정인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덕봉/진정인/최 씨 측근과 법적 분쟁 중 :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의정부지검으로 갔어요. (최초의 조사라든지 통보 온 게 며칠이에요?) 통보 한 번도 안 왔어요."]
검찰은 최근에야 뒤늦게 관련자들을 부르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보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노덕봉씨와 동업자 안 씨의 1차 조사까지 이미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 사문서 작성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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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용한 3백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사건, 요즘 화제입니다.
허위 증명서로 돈 거래까지 이뤄졌고 윤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가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5개월 만에야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이 이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상대로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30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입니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 안 씨가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가져온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증명서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업자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가짜 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지만, 이후 5개월간 진정인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덕봉/진정인/최 씨 측근과 법적 분쟁 중 :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의정부지검으로 갔어요. (최초의 조사라든지 통보 온 게 며칠이에요?) 통보 한 번도 안 왔어요."]
검찰은 최근에야 뒤늦게 관련자들을 부르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보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노덕봉씨와 동업자 안 씨의 1차 조사까지 이미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 사문서 작성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용한 3백억 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 사건, 요즘 화제입니다.
허위 증명서로 돈 거래까지 이뤄졌고 윤총장의 장모인 최 모씨가 이런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5개월 만에야 수사에 나섰는데, 경찰이 이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상대로 경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30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입니다.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 안 씨가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가져온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증명서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결국 동업자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가짜 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는 진정서가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지만, 이후 5개월간 진정인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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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 사문서 작성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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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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