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의 시작 ‘유포·협박’…“성범죄로 봐야”
입력 2020.03.26 (21:16)
수정 2020.03.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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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끔찍한 성착취 범죄의 굴레에서 피해자들이 벗어나지 못한 건 이름, 학교, 집...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심을 가해자들은 이용했고, 피해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런 유포 협박은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수십명의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는 유포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권현정/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 : "협박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 실망할까봐 그리고 소문이 날까봐..."]
이런 유포 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 SNS에서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형법상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은의/변호사 :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만한 그 동안의 수사관행이나 기소관행이나 판례들이 너무 많은거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현실,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끔찍한 성착취 범죄의 굴레에서 피해자들이 벗어나지 못한 건 이름, 학교, 집...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심을 가해자들은 이용했고, 피해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런 유포 협박은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수십명의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는 유포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권현정/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 : "협박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 실망할까봐 그리고 소문이 날까봐..."]
이런 유포 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 SNS에서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형법상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은의/변호사 :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만한 그 동안의 수사관행이나 기소관행이나 판례들이 너무 많은거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현실,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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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26 22:05:59
[앵커]
끔찍한 성착취 범죄의 굴레에서 피해자들이 벗어나지 못한 건 이름, 학교, 집...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심을 가해자들은 이용했고, 피해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런 유포 협박은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수십명의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는 유포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권현정/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 : "협박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 실망할까봐 그리고 소문이 날까봐..."]
이런 유포 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 SNS에서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형법상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은의/변호사 :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만한 그 동안의 수사관행이나 기소관행이나 판례들이 너무 많은거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현실,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끔찍한 성착취 범죄의 굴레에서 피해자들이 벗어나지 못한 건 이름, 학교, 집...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심을 가해자들은 이용했고, 피해자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런 유포 협박은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수십명의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는 유포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권현정/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 : "협박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 실망할까봐 그리고 소문이 날까봐..."]
이런 유포 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 SNS에서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형법상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은의/변호사 :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만한 그 동안의 수사관행이나 기소관행이나 판례들이 너무 많은거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현실,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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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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