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입력 2021.06.01 (06:12)
수정 2021.06.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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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또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되, 양도세 중과 조치는 시행 시기를 반년 미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해 7월 :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뤄졌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로 양도세가 늘어나는데, 5년 동안 9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를 예시로 계산했더니, 2주택자의 경우 6억 천만 원, 3주택자는 7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중과 전보다 1억 원가량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세금회피 목적의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서울 주택 증여가 지난 4월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기는 하겠지만 다주택을 기준으로 몇 배 이상씩 되는 보유세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경향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시 이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세금 때문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닌가, 월세 같은 경우 다 노출이 되니까요."]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오늘(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또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되, 양도세 중과 조치는 시행 시기를 반년 미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해 7월 :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뤄졌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로 양도세가 늘어나는데, 5년 동안 9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를 예시로 계산했더니, 2주택자의 경우 6억 천만 원, 3주택자는 7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중과 전보다 1억 원가량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세금회피 목적의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서울 주택 증여가 지난 4월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기는 하겠지만 다주택을 기준으로 몇 배 이상씩 되는 보유세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경향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시 이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세금 때문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닌가, 월세 같은 경우 다 노출이 되니까요."]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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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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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1 06:12:20
- 수정2021-06-01 13:16:02
[앵커]
오늘(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또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되, 양도세 중과 조치는 시행 시기를 반년 미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해 7월 :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뤄졌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로 양도세가 늘어나는데, 5년 동안 9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를 예시로 계산했더니, 2주택자의 경우 6억 천만 원, 3주택자는 7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중과 전보다 1억 원가량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세금회피 목적의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서울 주택 증여가 지난 4월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기는 하겠지만 다주택을 기준으로 몇 배 이상씩 되는 보유세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경향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시 이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세금 때문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닌가, 월세 같은 경우 다 노출이 되니까요."]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내년 6월부터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오늘(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또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되, 양도세 중과 조치는 시행 시기를 반년 미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해 7월 :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뤄졌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 이상은 최고 75%로 양도세가 늘어나는데, 5년 동안 9억 원가량 오른 아파트를 예시로 계산했더니, 2주택자의 경우 6억 천만 원, 3주택자는 7억 2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중과 전보다 1억 원가량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세금회피 목적의 다주택자 매물을 기대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서울 주택 증여가 지난 4월 3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기는 하겠지만 다주택을 기준으로 몇 배 이상씩 되는 보유세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 충분히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경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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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시 이상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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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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