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명단 첫 공개…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1.12.19 (21:18)
수정 2021.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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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2명의 명단이 오늘(19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름과 직업, 근무지 등이 공개됐는데,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10년 넘게 홀로 남매를 키워온 40대 여성, 받지 못한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이 바뀌면서,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 신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엄청 기대했었죠, 저는. 이젠 나의 양육비 1억 3천만 원은 곧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걸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전 배우자를 포함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가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채무 기간과 채무액 등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할 여성은 큰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명단 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뭐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그거 보나요? 얼굴도 안 나온다면서요."]
더 걱정인 건, 내년 4월이면 어렵게 받아 낸 출국금지 6개월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잇따라 만료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재 조치를 하려면 평균 1~2년이 걸리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감치 절차를 삭제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추가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한다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가부는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 채무 액수를 낮추는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추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석훈 최창준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2명의 명단이 오늘(19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름과 직업, 근무지 등이 공개됐는데,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10년 넘게 홀로 남매를 키워온 40대 여성, 받지 못한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이 바뀌면서,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 신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엄청 기대했었죠, 저는. 이젠 나의 양육비 1억 3천만 원은 곧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걸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전 배우자를 포함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가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채무 기간과 채무액 등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할 여성은 큰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명단 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뭐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그거 보나요? 얼굴도 안 나온다면서요."]
더 걱정인 건, 내년 4월이면 어렵게 받아 낸 출국금지 6개월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잇따라 만료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재 조치를 하려면 평균 1~2년이 걸리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감치 절차를 삭제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추가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한다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가부는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 채무 액수를 낮추는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추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석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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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준 부모 명단 첫 공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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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9 21:18:32
- 수정2021-12-19 21:51:14
[앵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2명의 명단이 오늘(19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름과 직업, 근무지 등이 공개됐는데,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10년 넘게 홀로 남매를 키워온 40대 여성, 받지 못한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이 바뀌면서,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 신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엄청 기대했었죠, 저는. 이젠 나의 양육비 1억 3천만 원은 곧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걸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전 배우자를 포함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가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채무 기간과 채무액 등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할 여성은 큰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명단 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뭐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그거 보나요? 얼굴도 안 나온다면서요."]
더 걱정인 건, 내년 4월이면 어렵게 받아 낸 출국금지 6개월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잇따라 만료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재 조치를 하려면 평균 1~2년이 걸리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감치 절차를 삭제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추가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한다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가부는 출국금지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 채무 액수를 낮추는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추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석훈 최창준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2명의 명단이 오늘(19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름과 직업, 근무지 등이 공개됐는데, 정작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10년 넘게 홀로 남매를 키워온 40대 여성, 받지 못한 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이 바뀌면서,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까지 신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엄청 기대했었죠, 저는. 이젠 나의 양육비 1억 3천만 원은 곧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걸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전 배우자를 포함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가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채무 기간과 채무액 등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아야 할 여성은 큰 기대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명단 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뭐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그거 보나요? 얼굴도 안 나온다면서요."]
더 걱정인 건, 내년 4월이면 어렵게 받아 낸 출국금지 6개월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잇따라 만료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재 조치를 하려면 평균 1~2년이 걸리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감치 절차를 삭제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바로 추가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한다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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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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