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합격자 수 1위”…부당광고 억대 과징금
입력 2022.02.20 (20:34)
수정 2022.02.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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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합격자 성과 등을 과장해 광고해 온 에듀윌에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2018년 8월부터 약 3년간 진행된 '합격자 수 1위' 광고와 2019년 초부터 약 1년 반 동안 실시한 '공무원 1위' 광고 모두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광고가 특정 시험이나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도 이를 알아보기 어려운 크기로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2018년 8월부터 약 3년간 진행된 '합격자 수 1위' 광고와 2019년 초부터 약 1년 반 동안 실시한 '공무원 1위' 광고 모두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광고가 특정 시험이나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도 이를 알아보기 어려운 크기로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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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합격자 수 1위”…부당광고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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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0 20:34:34
- 수정2022-02-20 20:43:55
공정거래위원회가 합격자 성과 등을 과장해 광고해 온 에듀윌에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2018년 8월부터 약 3년간 진행된 '합격자 수 1위' 광고와 2019년 초부터 약 1년 반 동안 실시한 '공무원 1위' 광고 모두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광고가 특정 시험이나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도 이를 알아보기 어려운 크기로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2018년 8월부터 약 3년간 진행된 '합격자 수 1위' 광고와 2019년 초부터 약 1년 반 동안 실시한 '공무원 1위' 광고 모두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광고가 특정 시험이나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데도 이를 알아보기 어려운 크기로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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