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후보, 검찰 조사에선 ‘KT 채용 추천’ 시인

입력 2022.05.19 (21:15) 수정 2022.05.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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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은혜 후보가 KT 임원이었을 때 지인을 채용하도록 추천했다는 논란, 관련 판결문 내용이 오늘(19일) 언론에 공개되자 김 후보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KBS가 확인해보니 당시 김 후보는 이 문제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지인 추천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 지인이 실제로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하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는 KT 채용과 관련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 "(추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부정 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

발단은 2012년 공채입니다.

당시 KT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 등의 추천을 받아 일부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의 2심 판결문입니다.

당시 KT 전무였던 김 후보가 지원자 A 씨의 '추천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1차 면접에서 불합격 됐다가 다시 합격으로 바뀐 정황도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2차 면접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검찰은 2019년 2월 김 후보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서를 보면 "공채 과정에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친척인데,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KT의 누구에게 추천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지인 A 씨가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점수 조작 지시 등의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 측은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참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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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후보, 검찰 조사에선 ‘KT 채용 추천’ 시인
    • 입력 2022-05-19 21:15:45
    • 수정2022-05-19 2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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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은혜 후보가 KT 임원이었을 때 지인을 채용하도록 추천했다는 논란, 관련 판결문 내용이 오늘(19일) 언론에 공개되자 김 후보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KBS가 확인해보니 당시 김 후보는 이 문제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지인 추천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 지인이 실제로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하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는 KT 채용과 관련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 "(추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부정 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

발단은 2012년 공채입니다.

당시 KT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 등의 추천을 받아 일부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의 2심 판결문입니다.

당시 KT 전무였던 김 후보가 지원자 A 씨의 '추천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1차 면접에서 불합격 됐다가 다시 합격으로 바뀐 정황도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2차 면접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검찰은 2019년 2월 김 후보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서를 보면 "공채 과정에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친척인데,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KT의 누구에게 추천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지인 A 씨가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점수 조작 지시 등의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 측은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참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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