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함께 살면 부부 아닌가요?”
입력 2022.05.23 (06:26)
수정 2022.05.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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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부부의 날이 있었죠.
둘이서 하나 되는 일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김혜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된 김용민, 소성욱 씨 부부, 2019년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성욱 : "저희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부부 싸움도 하거든요. 가사 노동으로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사실은 '다를 게 없는' 진짜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회는 아직 그들을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등본을 떼면 성욱이는 저의 동거인으로 나오거든요. 남남이에요."]
혼인 신고의 벽은 넘지 못했어도, '사실혼 관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성공했던 날은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김용민 : "관계가 이제 가족으로 나와 있었고, 저의 배우자라고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사람이 같은 성별인줄 몰랐다며 8개월 만에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준거하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상탭니다.
이로써 2014년 김조광수 씨 부부에 이어 공개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번째 동성 부부 사례가 됐습니다.
[류민희/변호사/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네트워크 : "민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비혼 대안 제도인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을 혼인한 사람과 같이 본다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성혼, 동성 부부에 대해선 이런 조사도, 통계도, 법적 기준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민창호/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강민수
지난 주말, 부부의 날이 있었죠.
둘이서 하나 되는 일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김혜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된 김용민, 소성욱 씨 부부, 2019년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성욱 : "저희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부부 싸움도 하거든요. 가사 노동으로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사실은 '다를 게 없는' 진짜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회는 아직 그들을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등본을 떼면 성욱이는 저의 동거인으로 나오거든요. 남남이에요."]
혼인 신고의 벽은 넘지 못했어도, '사실혼 관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성공했던 날은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김용민 : "관계가 이제 가족으로 나와 있었고, 저의 배우자라고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사람이 같은 성별인줄 몰랐다며 8개월 만에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준거하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상탭니다.
이로써 2014년 김조광수 씨 부부에 이어 공개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번째 동성 부부 사례가 됐습니다.
[류민희/변호사/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네트워크 : "민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비혼 대안 제도인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을 혼인한 사람과 같이 본다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성혼, 동성 부부에 대해선 이런 조사도, 통계도, 법적 기준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민창호/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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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06:26:07
- 수정2022-05-23 06:52:12
[앵커]
지난 주말, 부부의 날이 있었죠.
둘이서 하나 되는 일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김혜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된 김용민, 소성욱 씨 부부, 2019년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성욱 : "저희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부부 싸움도 하거든요. 가사 노동으로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사실은 '다를 게 없는' 진짜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회는 아직 그들을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등본을 떼면 성욱이는 저의 동거인으로 나오거든요. 남남이에요."]
혼인 신고의 벽은 넘지 못했어도, '사실혼 관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성공했던 날은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김용민 : "관계가 이제 가족으로 나와 있었고, 저의 배우자라고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사람이 같은 성별인줄 몰랐다며 8개월 만에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준거하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상탭니다.
이로써 2014년 김조광수 씨 부부에 이어 공개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번째 동성 부부 사례가 됐습니다.
[류민희/변호사/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네트워크 : "민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비혼 대안 제도인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을 혼인한 사람과 같이 본다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성혼, 동성 부부에 대해선 이런 조사도, 통계도, 법적 기준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민창호/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강민수
지난 주말, 부부의 날이 있었죠.
둘이서 하나 되는 일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김혜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된 김용민, 소성욱 씨 부부, 2019년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성욱 : "저희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부부 싸움도 하거든요. 가사 노동으로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사실은 '다를 게 없는' 진짜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회는 아직 그들을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등본을 떼면 성욱이는 저의 동거인으로 나오거든요. 남남이에요."]
혼인 신고의 벽은 넘지 못했어도, '사실혼 관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성공했던 날은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김용민 : "관계가 이제 가족으로 나와 있었고, 저의 배우자라고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사람이 같은 성별인줄 몰랐다며 8개월 만에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준거하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상탭니다.
이로써 2014년 김조광수 씨 부부에 이어 공개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번째 동성 부부 사례가 됐습니다.
[류민희/변호사/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네트워크 : "민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비혼 대안 제도인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을 혼인한 사람과 같이 본다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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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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