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4.05.09 (12:15) 수정 2024.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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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삭제된 자료가 개별적으로 보관하던 것에 불과해 감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B,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각각 산업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경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에 달하는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감사 방해 행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보관 자료에 불과해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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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입력 2024-05-09 12:15:22
    • 수정2024-05-09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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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삭제된 자료가 개별적으로 보관하던 것에 불과해 감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B,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각각 산업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경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씨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에 달하는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감사 방해 행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보관 자료에 불과해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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