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시계 보도 이인규 관여’ 근거 부족…대법 “정정보도 하라”

입력 2024.05.09 (12:17) 수정 2024.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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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액수 산정엔 일부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기자 등이 공동으로 이 전 부장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도 인용했습니다.

다만,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했다'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2심서 산정한 손해배상액 3천만 원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은 검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전 부장은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보도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해당 보도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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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두렁 시계 보도 이인규 관여’ 근거 부족…대법 “정정보도 하라”
    • 입력 2024-05-09 12:17:34
    • 수정2024-05-09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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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액수 산정엔 일부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기자 등이 공동으로 이 전 부장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도 인용했습니다.

다만,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했다'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기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2심서 산정한 손해배상액 3천만 원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은 검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전 부장은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보도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해당 보도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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