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원 “경찰, ‘윤 대통령 체포 일임’ 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 판단”

입력 2025.01.06 (15:00) 수정 2025.01.06 (15: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일임’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수본 관계자가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제81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사 준칙에 해당 내용이 빠져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 준칙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소법 81조에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수본이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오늘 오전 7시쯤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공수처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빈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거 같으면 재이첩 받아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수본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공수처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대통령 관저 내 1, 2차 저지선을 뚫고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당시 경호처 인력이 초기에는 많지 않아 체포가 가능했지만 공수처가 시간 끌기를 하며 제압하지 못했다는 국수본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현행범 체포하자고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행안위원 “경찰, ‘윤 대통령 체포 일임’ 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 판단”
    • 입력 2025-01-06 15:00:43
    • 수정2025-01-06 15:12:08
    정치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일임’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수본 관계자가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제81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수본 관계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사 준칙에 해당 내용이 빠져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 준칙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소법 81조에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수본이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오늘 오전 7시쯤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공수처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빈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거 같으면 재이첩 받아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수본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공수처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대통령 관저 내 1, 2차 저지선을 뚫고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당시 경호처 인력이 초기에는 많지 않아 체포가 가능했지만 공수처가 시간 끌기를 하며 제압하지 못했다는 국수본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현행범 체포하자고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