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화정아이파크 사고 1심에 “면죄부 판결”

입력 2025.01.22 (08:18) 수정 2025.01.22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계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두고 "시공사 대표가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건 궤변"이라면서,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건설노조도 성명을 내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계, 화정아이파크 사고 1심에 “면죄부 판결”
    • 입력 2025-01-22 08:18:33
    • 수정2025-01-22 08:24:59
    뉴스광장(광주)
노동계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두고 "시공사 대표가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건 궤변"이라면서,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건설노조도 성명을 내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