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해결’ 금품 요구한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5.01.22 (08:19)
수정 2025.01.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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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병배 순천시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 의원이 뇌물약속 외에도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1억 9천8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의원 측은 협박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와 공갈은 없었으며 권리당원 입당원서는 부탁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 의원이 뇌물약속 외에도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1억 9천8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의원 측은 협박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와 공갈은 없었으며 권리당원 입당원서는 부탁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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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원해결’ 금품 요구한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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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08:19:08
- 수정2025-01-22 08:24:59
검찰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병배 순천시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 의원이 뇌물약속 외에도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1억 9천8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의원 측은 협박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와 공갈은 없었으며 권리당원 입당원서는 부탁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 의원이 뇌물약속 외에도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자신의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1억 9천8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의원 측은 협박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와 공갈은 없었으며 권리당원 입당원서는 부탁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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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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