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즉시 항고해야…윤 탄핵심판에 영향 없을 것”

입력 2025.03.07 (15:24) 수정 2025.03.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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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7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없다 보는 건 아니라는 거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들도 제시하니 참고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다”라며 “의미 있게 받아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공수처의 수사 미비로도 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직권남용죄가 먼저냐 내란죄가 먼저냐 절차상 순서를 가지고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런 류의 시비도 제기된다는 걸 언급해 둔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공수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미 법원이 세 번에 걸쳐 적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법원의 설명자료를 보면 직권남용죄 이외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은 없다”며 “기존 법원 판단은 수사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 이뤄졌던 것이고, 이번엔 수사권 여부에 관해 판단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날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와 체포 구속적부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다”며 “선례가 없는데 이런 사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판단을 받고 구속을 다시 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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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7 15:24:48
    • 수정2025-03-07 16: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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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7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없다 보는 건 아니라는 거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들도 제시하니 참고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다”라며 “의미 있게 받아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공수처의 수사 미비로도 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직권남용죄가 먼저냐 내란죄가 먼저냐 절차상 순서를 가지고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런 류의 시비도 제기된다는 걸 언급해 둔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공수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미 법원이 세 번에 걸쳐 적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법원의 설명자료를 보면 직권남용죄 이외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은 없다”며 “기존 법원 판단은 수사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 이뤄졌던 것이고, 이번엔 수사권 여부에 관해 판단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날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와 체포 구속적부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다”며 “선례가 없는데 이런 사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판단을 받고 구속을 다시 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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