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입력 2025.04.01 (19:00) 수정 2025.04.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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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로부터 111일 만인 이달 4일 오전 11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변론이 종결된지 38일만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 이름을 올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증인 16명을 신문하고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론 보안을 유지하며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내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보안을 위해 선고일까지 평의와 평결 등 절차는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인용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 이상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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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생중계 허용
    • 입력 2025-04-01 19:00:42
    • 수정2025-04-01 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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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로부터 111일 만인 이달 4일 오전 11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변론이 종결된지 38일만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 이름을 올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증인 16명을 신문하고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론 보안을 유지하며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내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보안을 위해 선고일까지 평의와 평결 등 절차는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인용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 이상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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