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기각·각하 경우의 수는?

입력 2025.04.01 (21:06) 수정 2025.04.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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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용과 기각, 각하, 세 가지입니다.

재판관 여덟 명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김태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재판관 수는 8명입니다.

9명이든, 8명이든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으로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 이상이라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반면 5명 이하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먼저 탄핵 인용과 나머지 의견이 5:3으로 나뉜다면 최종 결론은 기각입니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기각인지 각하인지와는 무관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각하 셋 인용 다섯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기각이 돼버린다고. 한 사람은 기각, 두 사람은 각하라는 상황을 가정해보자고요. 그럴 때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대로 전체가 기각이 되는 것이거든."]

반면 4명 이상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각하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소수의견만 남길 수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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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인용·기각·각하 경우의 수는?
    • 입력 2025-04-01 21:06:48
    • 수정2025-04-01 22:12:37
    뉴스 9
[앵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용과 기각, 각하, 세 가지입니다.

재판관 여덟 명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김태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재판관 수는 8명입니다.

9명이든, 8명이든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으로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 이상이라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반면 5명 이하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먼저 탄핵 인용과 나머지 의견이 5:3으로 나뉜다면 최종 결론은 기각입니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기각인지 각하인지와는 무관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각하 셋 인용 다섯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기각이 돼버린다고. 한 사람은 기각, 두 사람은 각하라는 상황을 가정해보자고요. 그럴 때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대로 전체가 기각이 되는 것이거든."]

반면 4명 이상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각하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소수의견만 남길 수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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