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40대 벌금형
입력 2025.04.02 (20:00)
수정 2025.04.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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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경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을 A씨가 인식했지만 충격 여부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경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을 A씨가 인식했지만 충격 여부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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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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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2 20:00:25
- 수정2025-04-02 20:19:17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경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을 A씨가 인식했지만 충격 여부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경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을 A씨가 인식했지만 충격 여부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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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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