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40대 벌금형

입력 2025.04.02 (20:00) 수정 2025.04.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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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경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을 A씨가 인식했지만 충격 여부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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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40대 벌금형
    • 입력 2025-04-02 20:00:25
    • 수정2025-04-02 20:19:17
    뉴스7(대전)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경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을 A씨가 인식했지만 충격 여부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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