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필름 더 후려쳤나…‘반덤핑 관세’ 재심사
입력 2025.04.14 (11:27)
수정 2025.04.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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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톈진완화(Tianjin Wanhua)와 캉후이(Kanghui)가 한국에 수출하는 PET 필름에 대한 덤핑률을 지난 9일부터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효성화학·화승케미칼 등 국내 업체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PET 필름은 산업용 각종 필름을 만드는 원료로, 일반 소비자에겐 투명 재질의 식품 진공 포장재로 익숙합니다.
이들 업체는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도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PET 필름을 비롯해 중국의 10개 제조사와 인도의 3개 제조사가 판매하는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몰렸습니다.
톈진완화와 캉후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율은 각각 3.84%와 2.2%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내 업체가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덤핑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덤핑률은 원가를 반영한 정상 판매가 대비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가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해당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고,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심사를 개시해 향후 6개월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중국 제조사들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수정된 관세율을 적용해 2028년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톈진완화(Tianjin Wanhua)와 캉후이(Kanghui)가 한국에 수출하는 PET 필름에 대한 덤핑률을 지난 9일부터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효성화학·화승케미칼 등 국내 업체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PET 필름은 산업용 각종 필름을 만드는 원료로, 일반 소비자에겐 투명 재질의 식품 진공 포장재로 익숙합니다.
이들 업체는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도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PET 필름을 비롯해 중국의 10개 제조사와 인도의 3개 제조사가 판매하는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몰렸습니다.
톈진완화와 캉후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율은 각각 3.84%와 2.2%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내 업체가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덤핑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덤핑률은 원가를 반영한 정상 판매가 대비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가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해당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고,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심사를 개시해 향후 6개월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중국 제조사들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수정된 관세율을 적용해 2028년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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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PET필름 더 후려쳤나…‘반덤핑 관세’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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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4 11:27:57
- 수정2025-04-14 11:29:46

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톈진완화(Tianjin Wanhua)와 캉후이(Kanghui)가 한국에 수출하는 PET 필름에 대한 덤핑률을 지난 9일부터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효성화학·화승케미칼 등 국내 업체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PET 필름은 산업용 각종 필름을 만드는 원료로, 일반 소비자에겐 투명 재질의 식품 진공 포장재로 익숙합니다.
이들 업체는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도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PET 필름을 비롯해 중국의 10개 제조사와 인도의 3개 제조사가 판매하는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몰렸습니다.
톈진완화와 캉후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율은 각각 3.84%와 2.2%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내 업체가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덤핑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덤핑률은 원가를 반영한 정상 판매가 대비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가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해당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고,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심사를 개시해 향후 6개월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중국 제조사들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수정된 관세율을 적용해 2028년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톈진완화(Tianjin Wanhua)와 캉후이(Kanghui)가 한국에 수출하는 PET 필름에 대한 덤핑률을 지난 9일부터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효성화학·화승케미칼 등 국내 업체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PET 필름은 산업용 각종 필름을 만드는 원료로, 일반 소비자에겐 투명 재질의 식품 진공 포장재로 익숙합니다.
이들 업체는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도 밀어내기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PET 필름을 비롯해 중국의 10개 제조사와 인도의 3개 제조사가 판매하는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몰렸습니다.
톈진완화와 캉후이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율은 각각 3.84%와 2.2%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내 업체가 톈진완화와 캉후이의 덤핑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덤핑률은 원가를 반영한 정상 판매가 대비 비정상적인 할인 판매가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해당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고, 재심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재심사를 개시해 향후 6개월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중국 제조사들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수정된 관세율을 적용해 2028년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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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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